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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총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을 위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간편하게 신청하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 39세 이하 근로하는 청년
- 지워내용 :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원
- 모집인원 : 13,000명(1차) ※ 총 3회에 걸쳐 선발 예정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youth.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청년 노동자의 복지향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1차 모집 중인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포인트 사용방법 및 신청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
1-1: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4. 6. 1.(토) 09:00 ~ 6. 11.(화) 18:00
- (2차) 2024. 8. 1.(목) ~ 8. 12.(월) 18:00
- (3차) 2024. 10. 1.(화) ~ 10. 11.(금) 18:00
✅ 모집인원 : 13,000명(1차)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youth.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1-2: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총 8종으로 신청화면에서 직접 작성하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외에 6종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발급하여 파일을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시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 대해서는 별도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접수기준일(2024. 6. 1.)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신청자가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분, '24년 3·4·5월)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근로계약서 사본 △고용임금확인서 △주민등록초본 △급여통장사본('24년 3·4·5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제출서류 중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는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자필로 작성한 후 이를 다시 신청화면에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복지포인트 사용방법
최종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연간 120만 원의 청년 복지포인트를 지급받게 됩니다. 분기별로 30만 원씩 지급을 받게 되며 이 포인트는 경기 청년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기청년몰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youth.jobaba.net) 홈페이지 로그인 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경기 청년몰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분야는 생활가전부터 문화생활, 자기 계발, 건강관리 등 본인이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포인트 지급내역과 사용현황 등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청년 복지포인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연령, 거주지, 근무, 소득조건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 연령 : 접수기준일(2024. 6. 1.)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4. 6. 2. ~ 2005. 6. 1. 출생자)입니다.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이 최고 3년까지 연장이 됩니다.
✅ 거주지 : 접수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 신청대상입니다.
✅ 근무 :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등에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 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산정보험료) 3개월('24년 3·4·5월) 평균 금액이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 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신청제한 대상자
다만 위 4가지 조건에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사람
-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1년 이내 중도해지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단, 본 사업 접수일 기준일 이전, 참여 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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