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수익률이 무려 142%인 마법의 통장을 알고 계시나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024년 신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매달 10만 원만 납입하면 만기 시 총 580만 원으로 돌아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잊지 말고 지금 바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19세 ~ 39세 이하)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 2천 원 추가 적립,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수익률 142%)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 내 청년을 대상으로 근로하는 청년들이 계속 근로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해 주고 금융역량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지원자격, 신청방법, 지원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자격
1-1: 지원대상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모집인원은 총 6,300명이며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이 여러 명인 가구는 그중 1명만 신청이 가능하니 현재 아르바이트라도 근로하는 사람이 신청해야 합니다.
- 연령 : 공고일 기준 현재 19세 이상 ~ 39세 이하인 청년입니다. 병역의무이행자는 그 기간만큼 최대 3년까지(42세까지) 신청연령이 연장됩니다.
- 거주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합니다.
- 근로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에 근로하고 있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이때 근로하는 청년은 자영업이나 아르바이트도 상관이 없으며, 육아 휴직 등 현재 휴직하고 있는 청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소득 : 5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소득 산정 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합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기준(중위120%, 원) | 2,675,000 | 4,420,000 | 5,658,000 | 6,876,000 | 8,035,000 | 9,143,000 | |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 (원/월) |
직장가입자 | 95,183 | 157,035 | 202,377 | 247,170 | 289,638 | 324,452 |
지역가입자 | 24,266 | 109,680 | 152,948 | 205,217 | 254,448 | 291,356 | |
혼합 | 95,712 | 158,960 | 205,281 | 251,147 | 296,718 | 336,105 |
가구원 판단기준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중 "직계존비속 및 혈족<(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만 가구원으로 판단하고 동거인은 제외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세대는 분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외)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는 동일 가구원으로 보아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1-2: 가점 부여대상
다음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최종 대상자 선발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여러 개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점수가 높은 1개 항목만 인정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제출서류 | 가산점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
5점 |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 중인 자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 5점 |
사회적 경제조직(종사자 포함) | 사호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 3점 |
소상공인(종사자 포함) | 소상공인혹인서 사본 | 3점 |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 확인서 | 3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5. 31.(금) 09:00 ~ 2024. 6. 17.(월) 18:00(선착순 아님)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는 불가하며 반드시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account.ggwf.or.kr)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경기도 청년 노동자 참여 신청서"와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는 온라인 신청화면에서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 다만,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근로확인서류, 소득재산증빙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pdf, jpg, png로 변환하여 홈페이지 신청화면에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와 발급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에 자세히 설명하여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 : 2024. 8. 12.(월) 10:00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account.ggwf.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발방법은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며 동점자일 경우에는 저소득가구를 우선으로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3-1: 지원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근로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인 만큼 청년의 저축과 동시에 지원금애 매칭 지원됩니다.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에서 14만 2천 원을 추가 적립해 주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2년 만기 후에는 본인 저축액 240만 원과 매칭 지원금 340만 원 등 총 58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총 지급액 580만 원 중 480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100만 원은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3-2: 참여자 준수사항
매칭 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의무사항이 존재합니다. 참여자로 선정되신 후에 받아보시는 약정서에 모두 기재되어 있지만 간략히 참여자 준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 동안 경기도에 거주, 근로, 저축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약정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교육을 총 3회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 거주 : 참여기간 동안 주민등록 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며 12개월 미만 거주 시 중도해지 사유가 됩니다. 타 시·도 전출 시 즉시 중도해지 대상이 되며 전출 30일 이내 재전입할 경우에는 경기도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 사업 참여 12개월 이후 전출 시에는 전출시점까지 근로·저축 개월 수만큼의 지원금을 지급하나 12개월 이전에 전출할 경우에는 본인 저축액 외 매칭 지원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근로·저축 : 참여기간 동안 최소 12개월 이상 근로와 저축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12개월 미만으로 근로와 저축을 할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교육 : 참여기간 동안 경기도 복지재단(ggwf.gg.go.kr)에서 안내하는 교육을 반드시 총 3회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 1회라도 미수할 경우에는 매칭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원제외대상
청년 노동자 통장의 공고일(5. 24.) 기준으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이 제외됩니다.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22년 이전 신규가입)」·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플러스」,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그 외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해지자 중 ‘병역의무이행’으로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 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 이경 과하지 않은 자
-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⑩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