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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때문에 걱정이신 청년들을 위해 취업지원 및 최대 350만 원의 지원금까지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바로 청년도전 지원사업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글을 확인해 보시고 간편하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업에 대한 의욕을 향상하고 자신감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도전프로그램 : 참여수당 50만 원
- 도전 + 중기프로그램 : 참여수당 월 50만 원 × 3회, 이수인센티브 50만 원, 취업인센티브 50만 원
- 도전 + 장기프로그램 : 참여수당 월 50만 원 × 5회, 이수인센티브 20만 원, 취업관련 활동시 30만 원, 취업인센티브 50만 원
☞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온라인 워크넷(work.go.kr)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촉진장려금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도전 지원사업의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상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워크넷(work.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방문신청 : 지역별 청년도전 지원사업 운영기관에 문의해서 신청 가능 ☞ 지역별 운영기관은 아래 글 참조
지원대상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청년은 아래 5가지 중 하나의 참여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실거주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구직단념청년 : 사업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21점(30점 만점)인 만 18 ~ 34세 청년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 ~ 34세 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보호한 만 18 ~ 34세 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북한이탈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 ~ 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지역특화 : 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
※ 지자체별 운영기관을 통해 직접 신청하는 경우만 가능 / 지자체별 계획 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지원내용
3-1: 맞춤형 프로그램
신청자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장·단기로 나뉘어 제공됩니다. 참여기간이 5주 이상인 단기 도전 프로그램부터 15주, 25주 이상의 중·장기 도전플러스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도전프로그램 : 5주 이상(최소 40시간 이상) 진행
- 심리상담, 지역 특성 및 청년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영역별 프로그램 제공
- 밀착상담, 자신감 회복, 사례관리, 진로탐색, 취업역량 강화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도전+프로그램 : 15주(120시간 이상) 또는 25주(200시간 이상) 진행
- 도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청년의 특성 및 요구에 맞게 외부연계활동, 자율활동 등이 구성된 프로그램
3-2: 지원금
구분 | 도전프로그램 | 중기 도전+프로그램 | 장기 도전+프로그램 | |
사업 운영기관 | 5주 이상 | 15주 이상 | 25주 이상 | |
지원 내용 |
참여수당 | 1인당 50만 원 | 1인당 150만 원 (50만 원×3회) |
1인당 250만 원 (50만 원×5회) |
이수인센티브 | 없음 | 이수시 20만 원 | 이수시20만 원 취업관련 활동 시 30만 원 |
|
취업인센티브 | 없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시 50만 원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시 50만 원 |
신청 시 주의할 점
4-1: 참여제한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차여하여 수혜 중인 자
-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대학교 등 재학생
4-2: 유의사항
- 도전 프로그램 참여 후 종료된 사람은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도전+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하지만, 당해연도엔 6개월이 경과하여도 참여할 수 없음
- 도전+ 프로그램 이수자는 도전프로그램에 지원 불가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 중 IAP(취업활동계획 Individual Action Plan)를 수립할 때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를 계획하면 중복 참여 가능
☞ 하지만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수당과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중복 지급 불가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 중 직업훈련, 일경험 미참여 또는 참여 전인 경우에는 도전프로그램에 중복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월평균 50만 원 이상 또는 총 300만 원 이상의 수당 등을 지원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엔 도전+프로그램 참여 불가
- 도전+프로그램 참여 후 종료된 자는 종료일(이수일 또는 중도탈락일)로부터 1년 경과 후 같은 프로그램에 재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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