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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의 경우 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자녀당 월 최대 46만 원의 아동양육비와 생활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간편하게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저소득 한무보 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등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한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1-1: 지원대상 가구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구
[2024년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단위 : 원/월)]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2024년)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중위소득 63%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 한부모 가족 : 母 또는 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
※ 조손 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지원대상 여부 판단이 어려우실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1-2: 지원대상 자녀
아동양육비 | 한부모 가족의 18세 미만의 아동 ※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추가 아동양육비 | - 조손 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 가족(조손 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조손 가족 포함) |
1-3: 지원제외 대상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추가 아동양육비 | -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5세 이하의 자녀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학용품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의한 교육지원 |
신청방법
2-1: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신청하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2: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신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구분 | 대상 자녀, 가구 | 지원금(자녀 1인당) |
아동양육비 | 조소득 한부모 가족의 18세 미만의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월 21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월 5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월 10만원 |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월 5만원 | |
학용품비 | 한부모, 조손 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연 9만 3천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조손 가족 | 월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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