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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 가족의 경우 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자녀당 월 최대 46만 원의 아동양육비와 생활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간편하게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저소득 한무보 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등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한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한부모 가족(가정)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총정리

     

     

    지원대상

    1-1: 지원대상 가구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구

     

    [2024년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단위 : 원/월)]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24년)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중위소득 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 한부모 가족 : 母 또는 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

    조손 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지원대상 여부 판단이 어려우실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1-2: 지원대상 자녀

    아동양육비 한부모 가족의 18세 미만의 아동
    ※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학용품비 한부모 가족(조손 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조손 가족 포함)

     

    1-3: 지원제외 대상

    아동양육비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추가 아동양육비 -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5세 이하의 자녀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의한 교육지원

     

     

     

    신청방법

    2-1: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신청하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2: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신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14MB
    소득·재산 신고서.hwp
    0.07MB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0.11MB

     

     

    지원내용

    구분 대상 자녀, 가구 지원금(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조소득 한부모 가족의 18세 미만의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월 21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 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월 5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월 10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월 5만원
    학용품비 한부모, 조손 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연 9만 3천원
    생활보조금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조손 가족 월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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