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4년에는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지원금액이 상향되어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신규 주거급여 대상자는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 있던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무엇보다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지원대상)
1-1: 소득요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약 275만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소득인정액 (원/월)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금액을 말합니다.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하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1-2: 수급 가능여부 자가진단
주거급여의 수급가능여부를 미리 판단해 볼 수 있도록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메뉴를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2-1: 신청절차
✅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
✅ 신청시 제출서류 :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④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⑤ 통장사본
2-2: 주거급여 지원절차
신청자가 주거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소득 및 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3: 주거급여 주택조사
주거급여 신청자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주거급여 보장결정을 위한 전담 주택조사기관으로써 신청인의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정수급 방지와 내년도 최저보정수준 결정시 참고자료로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차가구 | 자가가구 |
임대차계약관계, 실제거주여부, 주택현황 등 | 실제 거주 여부, 주택 소유권 확인, 주택현황 및 노후상태 |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3-1: 임차가구지원
✅ 지원개요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금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1만원을 지급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2024년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구분(월)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 ·인천) |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1인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6~7인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8~9인 | 710,000 | 557,000 | 446,000 | 374,000 |
10~11인 | 781,000 | 613,000 | 49,000 | 411,000 |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임차료는 1,000만원×4%/12개월=133,333원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3-2: 자가가구지원
✅ 지원개요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구조안전, 설미, 마감 등 주택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에 대하여 주거약자 편의시설(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 한도)로 설치해 드립니다.
✅ 지원기준
보수범위 | 주기 | 기준지원금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이하 |
중위소득 35% 이하 |
중위소득 48% 이하 |
수선내용 | 수선예시 |
경보수 | 3년 | 457만원 | 100%지원 | 90%지원 | 80%지원 | 마감재 개선 |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
중보수 | 5년 | 849만원 | 기능 및 설비 개선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
대보수 | 7년 | 1,241만원 |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령 공사 등 |
타 지원사업과의 관계
4-1: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대출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 또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안정 월세 대출은 실제 임차료에서 주거급여 지원금액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4-2: 공공임대주택 입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거급여(임차가구지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민간임대의 경우 임차인(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달리 공공임대(LH, SH 등)의 경우 급여가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4-3: 한부모 가족지원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은 급여의 성격이 달라 주거급여와 동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4: 긴급주거지원
주거급여 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주거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긴급주거지원과 주거급여가 중복 지원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긴급주거지원금이 주거급여 지급액보다 많으면 긴급주거지원만 지원하고, 긴급주거지원금이 주거급여 지급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추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