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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에는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지원금액이 상향되어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신규 주거급여 대상자는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 있던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무엇보다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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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지원대상)

     

    1-1: 소득요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약 275만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인정액
    (원/월)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금액을 말합니다.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하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1-2: 수급 가능여부 자가진단

    주거급여의 수급가능여부를 미리 판단해 볼 수 있도록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메뉴를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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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2-1: 신청절차

    ✅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

     

     

     

     

    ✅ 신청시 제출서류 :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④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⑤ 통장사본

     

    2-2: 주거급여 지원절차

    신청자가 주거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소득 및 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2-3: 주거급여 주택조사

    주거급여 신청자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주거급여 보장결정을 위한 전담 주택조사기관으로써 신청인의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정수급 방지와 내년도 최저보정수준 결정시 참고자료로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차가구 자가가구
    임대차계약관계, 실제거주여부, 주택현황 등 실제 거주 여부, 주택 소유권 확인, 주택현황 및 노후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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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3-1: 임차가구지원

    ✅ 지원개요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

    1.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금 차감
    2.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1만원을 지급
    3.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4.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2024년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구분(월)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7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8~9인 710,000 557,000 446,000 374,000
    10~11인 781,000 613,000 49,000 411,000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임차료는 1,000만원×4%/12개월=133,333원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3-2: 자가가구지원

    지원개요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구조안전, 설미, 마감 등 주택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에 대하여 주거약자 편의시설(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 한도)로 설치해 드립니다.

     

     지원기준

    보수범위 주기 기준지원금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이하
    중위소득
    35% 이하
    중위소득
    48% 이하
    수선내용 수선예시
    경보수 3년 457만원 100%지원 90%지원 80%지원 마감재 개선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중보수 5년 849만원 기능 및 설비 개선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7년 1,241만원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령 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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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지원사업과의 관계

    4-1: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대출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 또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안정 월세 대출은 실제 임차료에서 주거급여 지원금액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4-2: 공공임대주택 입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거급여(임차가구지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민간임대의 경우 임차인(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달리 공공임대(LH, SH 등)의 경우 급여가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4-3: 한부모 가족지원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은 급여의 성격이 달라 주거급여와 동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4: 긴급주거지원

    주거급여 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주거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긴급주거지원과 주거급여가 중복 지원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긴급주거지원금이 주거급여 지급액보다 많으면 긴급주거지원만 지원하고, 긴급주거지원금이 주거급여 지급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추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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