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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격한 소득과 재산기준으로 생계급여 대상에서 탈락되었던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2024년부터는 신청자격이 완화되고 지원금액이 상향되는 등 대상 및 혜택이 크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먼저 생계급여 대상자 여부를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간편하게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되는 계급여는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입니다. 2024년부터 바뀌는 생계급여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생계급여 신청자격(선정기준),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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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신청자격(선정기준)

    1-1: 소득인정액 기준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1인가구 기준으로 약 71만원, 4인가구 기준으로는 180만원 정도입니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생계급여 선정기준(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1)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인 286,920원을 추가함(8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3,011,718원)

    1-2: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의 경우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월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하고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합니다(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1-3: 생계급여 모의계산

    생계급여에서 요구하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매우 복잡합니다. 이러한 소득인정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모의 계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요구하는 항목대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수혜대상 여부에 대한 자가진단이 가능하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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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2-1: 신청주체 및 장소

    ✅ 신청주체

    • 원칙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후견인 등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친척 및 기타 관계인은 수급권자의 위임장을 첨부해야 함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신청장소 : 원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2024년 4월부터는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

     

    2-2: 신청 구비서류

    생계급여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필수 신청서와 필요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아래 서류는 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되어 있지만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미리 작성하여서 제출이 가능하십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14MB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hwp
    0.03MB

     

     

     

    2-3: 지원절차 및 기한

     

    ✅ 조사내용

    •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상태 및 가구 특성,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등을 조사
    • 먄약 수급 결정 이후 조사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함

    처리기한 :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되며,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선정하여 해당 기관(시·군·구)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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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3-1: 생계급여액 계산하기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금액을 말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액 산출 예시 : 소득 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13,102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563,102원

     

    3-2: 생계급여 지급방법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등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합니다.

     

    3-3: 긴급생계급여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긴급생계급여라고 하며 기준 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다음 금액을 1개월간 지급하고 필요시 1월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2024년 긴급생계급여액 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지급액(원) 334,267 552,391 707,199 859,487 1,004,360 1,142,755 1,277,249

    <긴급생계급여 대상자>

    •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부상, 사고, 사업부도・파산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부 또는 모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거주지 외의 지역(노숙・공원・종교기관 등 주거지로 볼 수 없는 곳 포함)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생계급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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