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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평생학습이라고 하죠. 취업준비생도 이미 직장을 갖고 계신 회사원도 자격증 취득과 같은 역량개발을 위해 많은 비용을 쓰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카드 한장으로 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간편하게 신청하시고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생애에 걸친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 및 지원절차
    2024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 및 지원절차2024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 및 지원절차2024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 및 지원절차

     

     

    지원대상

    1-1: 지원자격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일부 대상을 제외하고 훈련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 시행('21. 9. 29.)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어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 대학원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2: 지원제외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75세 이상인 사람
    • 대규모 기업 근로자로서,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고, 만 45세 미만인 사람
    •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사업주와 도급(위탁) 계약을 하고 근로자와 유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보험모집인, 건설기계 소유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 판매원, 강사, 기타 프리랜서 등을 말합니다.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 이거나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법인대표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비영리단체 대표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 1~2학년생
    •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조건부 수급자 또는 조건부과 유예자는 지원 가능)
    • 다른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지원·융자·수강제한 기간인 부정수급자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
    • 기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2024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 및 지원절차2024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 및 지원절차2024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 및 지원절차

     

     

    지원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훈련의 종류, 취업률,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인당 300~500만 원까지 지원하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훈련기간에 훈련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훈련비 : 고용24(www.work24.go.k) 홈페이지에서 교육/훈련을 신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5년간 3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지급

     

    기본 300만 원 지원 + 소득수준 등에 따라 100~200만 원 추가 지원, 5년 후 재발급 가능

    수강하는 직종의 평균 취업률, 수강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훈련비 자부담(15~55%)을 차등 부과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본인 부담액이 없거나 매우 낮을 수 있음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Digital Training 등은 1회에 한해 전액 지원.

     

    훈련비 자기 부담 비율 산정 방법
    수강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의 직종평균 취업률과 근로장려금 수급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 등에 따라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중 특정계층과 동일한 자부담비율 적용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출소예정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지급된 금액을 모두 사용했다면, 고용형태, 취약계층 여부 등에 따라 100~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지원금 300만 원 외 추가 지원방
    계좌의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00~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00만원 추가: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200만원 추가: 출소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추가 지원 신청은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됩니다. 

     

     

     

     

    훈련장려금 :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저소득 재직자 등에게 월 최대 11만 6천 원을 지급(단위 기간 출석률 80% 이상 시)

     

    구분(참여자 유형)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실업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 6천 원 
    국취 Ⅰ유형 및 Ⅱ유형 중
    저소득층(특정 계층 포함)
    월 최대 11만 6천 원 월 최대 11만 6천 원
    국취 Ⅱ유형 중 청년·중장년(실업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 6천 원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미지급 미지급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 6천 원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 6천 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일 최대 1만 8천 원 월 최대 1만 8천 원

    2024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 및 지원절차2024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 및 지원절차2024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 및 지원절차

     

     

    신청 및 지원절차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부터 수강신청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카드를 신청하려면 사전에 구직 신청이 필요합니다.

     

    3-1: 구직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지원이므로, 실업 상태인 분의 경우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고용24에 등록해야 합니다.

     

     

     

     

    재직자(육아휴직 등 휴직자 포함),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직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이 소요되는 일부 교육/훈련(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디지털 트레이닝, 일반고 특화훈련)의 경우에는 현재 일을 하고 있더라도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편,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른 지원을 신청하면서 이미 구직 등록을 마쳤다면, 카드발급을 위해 다시 구직 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2: 카드발급신청

    ✅ 방문신청 : 거주지 인근 고용플러스센터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 고용24(www.work24.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3-3: 실물카드 수령

    고용센터 심사 결과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결정되었다면, 본인이 선택한 방법(우편 또는 은행 방문)에 따라 실물 카드를 수령하게 됩니다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카드를 수령할 때에는 고용센터에서 발급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3-4: 수강 신청과 상담

    고용24(www.work24.go.kr)에서 받고 싶은 교육/훈련을 직접 찾아보고, 수강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받고 싶은 교육이 이미 있다면, 고용센터를 방문하셔도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에게 맞는 교육을 찾기 어렵다면, 진단상담을 통해 직무능력을 진단하고, 필요한 교육과 자격증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140시간 이상 장기 과정을 듣고 싶을 경우에는 수강 신청 전에 훈련 진단·상담을 거처야 하며, 훈련진단상담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을 할 때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를 결제합니다. 본인부담금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며, 본인 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정부가 지원한 훈련비에서 차감됩니다.

     

    3-5: 수

    업무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출석해야 합니다출석률이 저조한 경우,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훈련을 받을 의사가 없다고 보아 훈련수강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3-6: 강 종료와 평가

    모든 교육이 끝나면 30일 내에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만족도 조사를 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으면 마지막 달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비교적 장기간(5년) 동안 사용이 가능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취업준비 또는 직무역량개발에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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