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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위한 취업활동과 소득을 한꺼번에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물론 구직촉진수당 300만 원 + α까지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간편하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취업을 돕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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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지원합니다. 

    구분 Ⅰ유형 Ⅱ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비경제활동 청년
    연령 15~69세 15~69세 15~34세 1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취약계층, 청년은 소득 무관)
    재산 4억원 이하(청년: 5억 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무관

    ※ 청년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기간(최대 3년)을 고려하여 최대 37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Ⅱ유형의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등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120%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워크넷 구직등록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 전에 먼저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신청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신청절차 : 워크넷 구직등록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고용24(www.work24.go.kr) 홈페이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1> 지원을 받았는데 다시 참여할 수 있나요? 지원 종료 후 3년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 등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1년 ~ 2년 후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 후 재참여 가능
    • 취업이나 창업 또는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근속 또는 사업 유지기간에 따라 재참여 가능일 단축
    • 취업이나 창업 또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하거나 사업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2년 후 재참여 가능
    • 취업이나 창업 또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하거나 사업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재참여 가능
    • 취업이나 창업 또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하거나 사업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 후 재참여 가능
    • 부정행위로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 취소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 후 재참여 가능

    <질의2>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중에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60%(24년 기준 133.7만 원) 이내인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일부(또는 전액) 지급됩니다.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amp;#44;2유형 지원대상&amp;#44;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amp;#44;2유형 지원대상&amp;#44;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amp;#44;2유형 지원대상&amp;#44;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지원내용

    Ⅰ, Ⅱ 유형 모두 일자리소개 등의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성공수당이 제공됩니다. 취업활동 기간동안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지원 측면에서는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습니다.

     

    2-1: 취업지원(Ⅰ, Ⅱ 유형 공통)

    구분 내용
    취업활동계획 심리검사 및 대면상담 / 최소 3회 방문상담이 필수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지원)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생계, 의료, 금융, 돌봄서비스 등) 연계
    (구직활동지원) 동행면접, 이력서·면접 컨설팅, 일자리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취업알선 등

     

    2-2: 소득지원

    구분 1인가구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
    - 조기취업성공수당
    Ⅱ유형 - 취업활동수당(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참여장려수당)
    - 조기취업성공수당
    공통 - 취업성공수당

     

    2-3: 구직촉진수당(Ⅰ유형)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이행하면 6개월간의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1인당 10만 원씩 최대 월 4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2-4: 취업활동비용(Ⅱ유형)

    취업활동비용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최대 195만 4천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업활동비용의 지급요건 및 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절차 상담 및 진단(3~4주) 직업능력향상(최대 6개월) 일자리소개(3개월)
    지급내용 취업활동 계획 수립 참여 훈련참여지원수당 참여장려수당
    지급요건 초기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순련,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일자리소개, 직업정보제공,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지원금액(회) 15~25만 원(1회) 월 최대 28만 4천 원(최대 6회) 2만 원(월 1회, 최대 3회)

    <질의1> 지자체 청년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구직활동을 목적으로 월 평균 50만 원 이상 또는 총 300만 원 이상 지원되는 지자체 수당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질의2> 실업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 Ⅱ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2-5: 취업성공수당

    구분 내용
    지급대상 ✅ Ⅰ유형
    -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비경제활동자) 참여자
    - 선발형(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 Ⅱ유형
    - 중장년·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 특정계층(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등)
    지급요건 ✅ 근로조건을 만족하고 6개월/12개월 근속
    - 임금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
    - 창업자 : 영리목적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지급액 - 취업 후 6개월근무시 50만 원
    -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 원 

     

    2-6: 조기취업성공수당

    구분 내용
    지급요건 조기취업요건과 근로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
    ✅ 조기 취업요건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 창업
    ✅ 근로조건
    - 임금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
    - 창업자 : 영리목적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 원 이상의 소득 발생
    지급액 (Ⅰ유형) 잔여 기본 구직촉진수당의 50%
    (Ⅱ유형) 조건부 수급자에 한해 50만 원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취업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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