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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쏭달쏭한 기초연금 수급자격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셨다고요! 2024년에는 수급자격도 완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연급을 수령하고 계십니다.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시니 지금 바로 기초연금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수급연령 : 만 65세 이상(1959년생 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수급 가능)
    • 신청시기 :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 가능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 원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 수급 가능
    • 기초연금액 : 단독가구 334,000원, 부부가구 534,400원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rk) 홈페이지 /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사무소 / 국민연금공단 지사(nps.or.kr)

    ☞ 만 65세 이상이 되셨다면 일단 신청하시고 수급자격 여부를 심사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수급자격에서 탈락하셨더라도 내년에는 기준이 또 바뀌기 때문에 내년에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산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복잡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소득과 재산의 범위와 계산방법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어렵게만 느껴지는 기초연금의 신청방법과 수급자격에 대해 말씀드리고 기초연금 모의계산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및-신청방법-썸네일

     

     

    용어정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일정요건을 충족해야만 지급이 됩니다. 이러한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용어부터가 많이 낯섭니다. 먼저 용어부터 설명을 드리고 기초연금의 신청방법과 수급자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선정기준액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이 됩니다. 이런 기초연금액의 지급기준이 되는 기준금액을 선정기준액이라고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초에 고시합니다.
      •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8만 원입니다.
    • 소득인정액 :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초연금법에 따라 변환한 금액을 말합니다. 신청인의 소득을 소득인정액으로 변환한 것을 소득평가액이라고 하고,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변환한 것을 소득환산액이라고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기초연금액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어르신들에게 지급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통계청의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초에 고시합니다.
      • 2024년 기초연연금액은 단독가구가 334,810원, 부부가구가 535,680원입니다.
      •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고 위 금액을 모두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감액 등 3가지 감액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액 후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2-1: 신청대상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4년 신청대상은 1959년생으로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복수국적자도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해야 하고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배우자, 자녀, 형제다매,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2-2: 신청 및 지급시기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시면 올해 만 65세가 되시는 분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즉, 생일이 6월 17일인 경우 5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산정되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되면 신청하신 달부터 매달 25일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늦게 신청하였다고 하여도 생일달까지 소급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소득과 재산조사가 늦어져 신청하신 달이 지난 경우에는 신청하신 달끼지 소급되어 한꺼번에 지급이 됩니다.

     

    2-3: 신청장소

    기초연금 신청은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자신의 실정에 맞게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신청자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를 불문하고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nps.or.kr)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위치와 전화번호는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시면 편리합니다.

     

     

     

     

    2-4: 신청 시 준비서류

    ✅ 필수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추가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등

     

    대리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통장사본은 신청자 본인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부 중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신청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동의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신청하지 않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같이 방문하여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미리 작성하시고 지참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처음 신청하신 연도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여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여부를 조사하도록 허용하는 신청서입니다. 혹시 모를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할지도 모르니 미리 신청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 외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등의 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비치되어 있으니 활용하시면 됩니다. 미리 제출서류를 확인해보시고 싶으시면 아래 다운로드버튼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 관련 서식 모음.pdf
    0.23MB

     

     

     

    수급자격

     

    3-1: 소득·재산요건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만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신청대상자의 근로소득 등을 평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110만원) × 0.7 + 기타 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0.0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이를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상시근로소득은 신청대상자가 현재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소득을 말합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제외합니다. 상시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30%를 공제해 줍니다.
    • 사업소득은 신청대상자가 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의 사업을 통해서 얻는 소득과 임대소득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은 전액 소득평가액으로 인정됩니다.
    • 재산소득은 은행 예적금, 주식,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을 통해서 지급받는 소득과 민간 보험외사 등에서 받는 연금소득을 말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 법령에 의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등을 말합니다. 이때 연금 등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재산으로 환산됩니다.
    • 무료임차소득은 신청대상자가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이에 따른 임차료를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자녀 명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무료임차소득은 거주하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연 078%를 적용하합니다.
    • 일반재산은 본인 및 배우자가 소유하는 토지·건물·주택 뿐만아니라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자동차(중고가격으로 평가) 등을 말하며 부동산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합니다.
    • 기본재산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과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일반재산에서 차감해줍니다.
    • 금융재산은 현금, 예금, 적금 등을 말하며 기본적으로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 부채는 대출금으로 금융기관의 대출금은 모두 인정이 되나 사인간의 대출금은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 재산의 소득 환산율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연 4%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로 공제금액없이 가액 그대로 월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하의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차량가액은 신차가격이 아닌 중고가격을 말합니다.
    • 회원권은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요트,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을 말합니다. 시가표준액 전액을 월소득으로 적용합니다.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자세한 평가방법과 어떻게 조사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2: 모의계산

    이와 같은 소득인정액 계산은 항목도 많고 계산방법도 복잡합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구유형과 거주지를 입력하신 후에 화면안내에 따라 소득과 재산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자료를 토대로 자동으로 소득인정액에 계산되어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를 알려줍니다.

     

     

     

     

    기초연금-모의계산-기본정보-입력화면-캡쳐기초연금-모의계산-소득정보-입력화면-캡쳐기초연금-모의계산-재산정보-입력화면-캡쳐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기본, 소득, 재산 정보 입력 화면

     

     

     

    기초연금 감액

     

    이제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손쉽게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다행히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계산되셨다면 기초연금액(단독가구 334,810원, 부부가구 535,680원) 전액을 받으실 것이라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법에는 어르신들의 가장 큰 공분을 사고 있는 감액 삼총사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지급할 때 감액 사유가 존재할 경우 자동으로 계산되어 지급되기는 하지만 감액요건에 해당될 경우 최대 90%가 감액되어 기초연금액의 10%(단독가구 33,481원, 부부가구 66,962원)만 지급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기초연금 감액삼총사에는 △국민연금 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있습니다. 감액순서는 국민연금 감액 → 부부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순으로 적용합니다.

     

    ✅ 국민연금감액 : 국민연금을 일정금액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중 소득재분배급여액인 A급여액을 기준으로 일정하 산식에 따라 감액합니다.

     

    ✅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 후 지급하게 됩니다.

     

    ✅ 소득역전방지감액 :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의 소득 총액(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이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의 소득보다 많아져 소득이 역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정기준액 초과분만큼 감액하는 것입니다. 초과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단독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가구는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감액 3총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계산방법은 아래 글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의 신청방법과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의 소득 및 재산 조사방법과 감액요건에 대해 잘 숙지만 하고 계셔도 억울하게 기초연금에 탈락하시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내용이지만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신청하시는 모든 불들이 기초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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