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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재산요건으로 국토부 청년월세에 탈락하신 서울시민이라면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4월 3일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먼저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간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2월부터 접수를 받고 있는 국토부의 청년월세와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의 지원대상 및 내용, 선정기준과 절차, 신청기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함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24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지원금액 :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 240만 원) ※ 생애 1회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예시) 차임 월세 10만 원은 월 10만 원 지원 /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는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월부터 12개월간 지급
신청 자격요건
2-1: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 (’23.12. 기준)은 5.5% 적용
- (예)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80만 원의 경우 총 93만 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 원(3천만 원 × 5.5% ÷ 12개월) + 월세 80만 원
- (예)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80만 원의 경우 총 98만 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8만 원(4천만 원 × 5.5% ÷ 12개월) + 월세 80만 원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도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공동 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 탈락)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9천만 원 월세 80만 원이라면, 보증금 4천5백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신청 가능함
2-2: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4년 1월 ~ 3월) 평균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로 부과 가구원수 |
월소득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액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20% 이하 |
1인 | 2,675,000 | 95,183 | 24,266 | 95,712 |
2인 | 4,420,000 | 157,035 | 109,680 | 158,960 | |
3인 | 5,658,000 | 202,377 | 152,948 | 205,281 | |
4인 | 6,876,000 | 247,170 | 205,217 | 251,147 | |
5인 | 8,035,000 | 289,638 | 254,448 | 296,718 | |
6인 | 9,143,000 | 324,452 | 291,356 | 336,105 | |
7인 | 10,218,000 | 377,299 | 351,294 | 397,093 | |
8인 | 11,294,000 | 422,318 | 400,222 | 453,848 | |
9인 | 12,370,000 | 453,848 | 433,430 | 498,289 | |
10인 | 13,446,000 | 498,289 | 478,514 | 543,979 | |
150% 이하 |
1인 | 3,343,000 | 119,657 | 61,984 | 120,657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199,492 |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255,837 |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377,299 | |
6인 | 11,428,000 | 422,318 | 400,222 | 453,848 | |
7인 | 12,77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
8인 | 14,118,000 | 543,979 | 524,772 | 589,232 | |
9인 | 15,463,000 | 589,232 | 567,285 | 659,065 | |
10인 | 16,808,000 | 659,065 | 625,932 | 773,009 |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http://www.nhis.or.kr)에서 보험료 조회 가능, 문의☎1577-1000 ☞ '민원 요기요' → '개인민원' 클릭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보험료 납부 확인서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만 34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
- 신청기간 : 2024년 2월 ~ 2025년 2월(1년간 수시신청)
- 신청방분 :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방문)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정부(국토부)·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신청가능(수혜 중인 자는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3-4: 신청 제외 대상자
- 신청자 본인이 주택(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거나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신청자 본인의 일반재산(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총액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이거나 공동임차인이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및 선정·지급방법
4-1: 신청개요
✅ 접수기간 : 2024. 4. 3.(수) 10:00 ~ 4. 23.(화) 18:00(마감)
✅ 선정인원 : 25,000명으로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무작위 전산 추첨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 |
1 |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 120% 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 120% 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 120% 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 150% 이하 | 2,500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경우 신청가능(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를 적용. |
✅ 선정방법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신청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 액으로 함(관리비 제외)
- 차임(월세) 기준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5.5%) 합산
✅ 지급방법 : 지급 예정월에 2개월분 계좌입금
- 지급일정 : 첫 지급분(7월, 8월분) 8월 26일 지급 이후, 11월(9월, 10월분), '25년 1월(11월, 12월분), '25년 3월(1월, 2월분), '25년 5월(3월, 4월분), '25년 7월(5월, 6월분) 지급예정
✅ 선정대상자 발표 : 2024년 6월 예정으로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개별적으로 통지해 줍니다.
4-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신청 및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필수 서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중 하나 제출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의 경우는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모두 제출
- 이체 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4년 1월 ~ 3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필수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이의신청 및 유의사항
✅ 이의신청 방법
- 심사결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등록
-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심사결과’를 결정․통보(‘마이페이지’ 게재 및 개별 알림)한 날부터 10일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 유의사항
-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될 경우 반드시 청년월세지원‘중지 신청’ 등록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서울시외 타 지역 전출 후 서울시 재전입 포함)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부모 합가, 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 주소지로 전입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 주택 구매, 전세 거주 등 주거비 지원사유 소멸 △ 지원대상자 본인의 의사
-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변경 신청’ 등록
※ 중지․변경 신청 미등록 시 중지․변경 사유 발생월의 지원금부터 미지급 - 사업신청, 접수, 이의신청, 변경 및 중지신청은 모두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함
- 신청 자격 확인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월세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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