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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총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서울시 청년수당을 3월 1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고 간편하게 신청하시고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수당 신청자격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최종학력 졸업(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가능(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이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만 19~34세(출생일이 1989. 3. 1. ~. 2005. 3. 31.)

    중위 소득 150% 이하(2024년 기준 3,342,668원)

     

    [ 신청 제외대상 ]

    ① 재학생 및 휴학생.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②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2024. 3. 1. 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 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③ 2017~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④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신청 지점 기준)

    ⑤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신청 시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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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수당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 3. 11. 10:00 ~ 2024. 3. 18. 16:00

    예비 선정자 발표 : 2024. 4. 5.(금) 18:00(예정)

    신청절차 : 서울 청년 몽땅 정보통(http://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선정 및 지급절차

    • 선정 : 예비선정자 발표 → 필수 이행사항(2가지 이행) → 최종선정자 발표
      ※ 필수 이행사항 : ①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안내책자 다운로드) ② 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지급 : 매달 15일 ~ 익월 10일 활동 기록서 작성·제출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자기 활동기록서 마감일까지 미제출 시 해당 월 수당 지급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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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및 사용방법

     

    선정인원 : 20,000명 내외

    지원내용 :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 원 지원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 등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 사업 목적에 벗어난용도(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사용 제한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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