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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소득요건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하지 못했던 청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4월부터는 가구소득요건이 상향되는 등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3월 18일(월)부터 4월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청연도약계좌의 신청방법부터 자격요건까지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대상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2024년 청년도약계좌 신청 가입방법 및 자격요건2024년 청년도약계좌 신청 가입방법 및 자격요건2024년 청년도약계좌 신청 가입방법 및 자격요건

     

     

     

    청년도약계좌란?

     

    가입기간 : 60개월(5년)

    납입금액 :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금리 : 취급은행 자율결정(3년고정, 2년 변동) 최대 6%

     

     

     

    신청 가입방법

    1-1: 가입 신청방법

    자격조건을 갖춘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가입 신청을 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심사를 거쳐 가입이 가능합니다.

     

    2024년 청년도약계좌 신청 가입방법 및 자격요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1-2: 취급은행

    시중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BNK경남은행

     

     

     

     

    1-3: 가입 · 심사 및 계좌개설 일정

    가입시기에 따라 심사 및 도약계좌 개설일정이 다르니 빨리 신청하실 수록 계좌개설일정이 빨라집니다.

     

    ✅ 가입일정(영업일만 운영)

    • 일반청년 : 2024. 3. 18.(월) ~ 2024. 4. 5.(금)
    • 병역이행 청년 : 2024. 3. 25.(월) ~ 2024. 4. 5.(금)
    • 청년희망적금 2월 만기자 : 2024. 3. 18.(월) ~ 2024. 3. 29.(금)
      ※ 청년희망적금 만가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만 청년도약계좌에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일시납입할 수 있는 연계가입 신청이 가능

     

     

     

    ✅ 심사일정(영업일만 운영)

    • 3. 18. ~ 3. 22. 가입 신청자 : 3. 25.(월) ~ 4. 5.(금) 가입요건 확인 및 일시납입 여부 확인
    • 3. 25. ~ 4. 5. 가입 신청자 : 4. 8.(월) ~ 4. 19.(금) 가입요건 확인 및 일시납입 여부 확인

    ✅ 계좌개설 일정(영업일만 운영)

    • 3. 18. ~ 3. 22. 가입 신청자 : 4. 8.(월) ~ 4. 19.(금) 계좌개설
    • 3. 25. ~ 4. 5. 가입 신청자 : 4. 22.(월) ~ 5. 3.(금) 계좌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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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대상 자격조건

    2-1: 나이요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단, 병역을 이행하였을 경우 최대 6년간 병역이행기간은 연령계산 시 빼고 계산합니다.

     

     

     

     

    2-2: 개인소득요건

    신청자 개인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고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여야 합니다.

     

     

     

     

    2-3: 가구소득요건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250% 이하여야 합니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였으나 2024년 4월부터는 250% 이하로 개선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하고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250%]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가구 3인 가구 4인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소득
    250%(연)
    58,344,360 97,802,550 125,841,030 153,632,400 180,735,450 207,210,120 233,417,760

     

    2-4: 가입제한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합이 2,000만원 초과한 경우 가입이 제한
    • 소득이 없는 사람은 가입이 불가.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어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한 경우에는 가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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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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