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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5. 31. 자로 종료되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인해 더욱 관심이 높았다고 합니다. 지난 3월에 진행된 반기신청은 6월 말에 금번 진행된 정기신청은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
2023년 하반기분 | 2024. 3. 1. ~ 3. 15. | 2024년 6월 말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2023년 총소득 | 2024. 5. 1. ~ 5. 31. | 2024년 8월 말 | 산정액 |
기한 후 신청 | 2024. 6. 1. ~ 11. 30. | 신청한 달 부터 4개월 이내 |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
근로는 하지만 근로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소득이 적은 경우 일할 의욕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가 적은 소득으로 근로의욕을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미 신청하신 근로장려금의 지급일, 지급금액과 기한 내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기한 후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개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 즉 일을 하셔야 합니다. 일을 하셨다는 증빙은 국세청의 소득자료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자료가 없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를 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가구 유형별로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이 됩니다.
1-1: 신청자격
먼저 가구유형별로 소득요건과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가구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이 됩니다. 단독가구는 총소득이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자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 대상자 확인 총정리
1-2: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별로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단독가구를 예를 들면 최대 지급액 165만 원 범위에서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3구간으로 구분이 됩니다. 1구간인 총 급여액 0원부터 400만 원까지는 지급액이 증가하며 최대지급액인 165만 원까지 증가합니다. 2구간인 400만 원부터 900만 원까지는 165만 원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3구간인 900만 원부터 2,200만 원까지는 최대지급액인 165만 원에 점차 감소하여 2,200만 원 이상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홑벌이가구나 맞벌이 가구도 동일한 구조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며 가구유형별 최대지급금액은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입니다. 그리고 총 급여액별 지급금액은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구유형별로 누가 신청하는지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적게 받을 수도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장려금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일 및 지급액 산정
2-1: 반기신청
반기신청은 1년에 2번 신청을 하고 지급을 받습니다. 지난 3월에 신청하신 근로장려금은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이고 9월에 신청할 근로장려금은 2024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입니다. 지급시기는 신청기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월과 9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각각 3월 신청분은 6월 말경에 9월 신청분은 12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액은 언제 신청했느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9월에 신청하는 사람은 당해연도 상반기분 소득액에 대한 신청입니다. 따라서 상반기 6개월간의 소득을 연간 12개월분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연간 소득으로의 환산방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는 "상반기 총 급여 + (상반기 총 급여 ÷ 근무월수) × 6"으로 계산하고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는 "상반기 총 급여 × 2"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3월에 신청하는 사람은 전년도 하반기분 소득액에 대한 신청입니다. 따라서 전년도 9월에 신청한 실제 전년도 상반기 소득액과 합산하여 연간 총소득금액을 결정한 후에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즉, 2024년 3월 신청분의 경우 2023년 상반기 소득액(2023년 9월에 신청)과 2023년 하반기 소득액(2024년 3월에 신청)을 합산하여 지급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장려금 지급액 또한 지난해 9월 신청분 지급액과 비교하여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이미 지급한 9월 신청분 근로장려금(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보다 많으면 차액을 추가 지급하고, 적으면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하게 됩니다.
2-2: 정기신청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신청을 합니다. 정기신청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신청이며 반기 신청과 동일하게 신청기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9월 말까지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지급시기를 앞당겨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하며 반기신청의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이 없고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급금액 확인방법
신청하신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진행사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hometax.go.rk)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우측 상단의 "My 홈택스"를 클릭합니다. 로그인하신 후 좌측 하단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장려금·학자금상환 → 근로/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방법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기한을 놓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로 기한 후 신청입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신청이 끝나는 다음 날인 2024. 6. 1.부터 11. 30. 까지입니다. 다만,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의 페널티가 존재하는데 해당 장려금에서 5%를 차감 후 지급합니다.
또한 신청이 늦은 만큼 지급 또한 늦어집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아주 늦게 신청할 경우 다음연도에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빨리 신청하신 만큼 빨리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할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은 정기신청 방법과 동일하며 PC의 홈택스(hometax.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PC의 경우 홈택스(hometax.go.kr) 홈페이지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로 신청하시면 되고,
- 모바일의 경우 손택스 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의 개요와 함께 지급일, 지급액 및 확인방법, 기한 후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일하시는 근로자 분들에게는 보너스와 같지만 신청해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국세청에서 문자, 우편 등으로 안내를 해주지만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처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도 기한 후 신청제도를 통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 9월에 있을 반기신청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