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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한이 도래했습니다. 남들도 다 받는 근로장려금 조금 더 받고 싶으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 대상자 여부도 확인하시고 간편하게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이러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신청자격부터 지급일,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까지 근로장려금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 대상자 확인 총정리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1: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 18세 미만(`05.1.2.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 70세 이상(`53.12.31.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1-2: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①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만 합한 금액

     

    1-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은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가구원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로 구성하는 세대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1-4: 신청제외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 대상자 확인 총정리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 대상자 확인 총정리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 대상자 확인 총정리

     

    신청방법

     

    2-1: 신청기간

    신청시간은 2024. 5. 1. ~ 5. 31. 까지이며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 못하신 분들은 2024. 6. 1. ~ 11. 30. 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기한 후 신청하신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이 되니 안내문을 받지 않으셨어도 직접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2: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네이버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 메시지 아래의  '지금 문서 확인' 버튼을 누르고 본인인증(숫자 6자리 입력 또는 지문)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합니다. 안내문을 열람하였다면 안내문 아래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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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 메시지 아래의 열람하기 주소링크를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합니다. 안내문을 열람하였다면 안내문 아래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 대상자 확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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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편지에 동봉되어 있는 큐알(QR)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출 때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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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국민비서 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네이버, 토스를 통해 제공)

    메시지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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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자동응답전화(1544-9944, 이용시간 : 06시 ~ 24시)로 신청하기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이때 안내문은 "장려금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와 "장려금 수급 이력이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발송됩니다. 수급 이력이 있는 안내대상자의 경우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변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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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홈택스(PC)로 신청하기(이용시간 : 06시 ~ 24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접속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안내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에서 증거자료(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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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과 연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나의 근로장려금을 모의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및 연간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범위]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 등 지급액 범위
    단독 가구 4 ~ 2,200만 원 3 ~ 165만 원
    홑벌이 가구 4 ~ 3,200만 원 3 ~ 285만 원
    맞벌이 가구 600 ~ 3,800만 원 3 ~ 3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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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일 및 대상자확인 방법

    5-1: 지급일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8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 정기지급 : 8월 말까지 지급예정
    •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5-2: 대상자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안내문이나 문자를 발송해 줍니다. 하지만 간혹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은 공식상담센터(☎ 1566-3636)나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할 경우 신청 → 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메뉴의 안내대상자여부조회(개별인증번호) 메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통상 국세청에서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를 해주지만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자격 등을 확인하시어 대상자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 5. 1.부터 신청기간이나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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