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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금융권의 높은 금리로 고민이 많으신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 이자의 일부를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신청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가지 요건만 갖추시면 되는데요. 우선 간편하게 신청하시고 이자환급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고 연 5~7%의 금리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
    • 지원내용 :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150만 원 한도)
    • 신청기간 : 3분기 신청은 2024. 7. 1.(월) ~ 9. 24.(화)
    • 환급일정 : 2024. 9. 30.(월) ~ 10. 8.(화)
    • 신청방법 : 한국신용정보원(kcredit.or.kr) 홈페이지 온라인 또는 대출 금융기관 방문 신청

    ☞ 현재 2분기 신청은 마감되었고 6. 28.(금)부터 이자환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분기에만 16만 명이 신청하고 1,200억 원이 환급되었다고 합니다. 3분기 신청은 기간도 충분하니 이 글에서 소개하는 신청방법과 환급일정 등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중소금융권의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 18.부터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소금융원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을 어떻게 신청하는지와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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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이자환급 신청은 신청인이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신청방법이 상이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한국신용정보원(kcredit.or.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대출을 받으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먼저 한국신용정보원(kcredit.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원대상 확인 및 신청" 탭을 클릭하여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십니다. 이후 정보제공 동의 및 본인 인증을 하시면 이자환급 관련 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인의 정보(연락처, 소재지)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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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을 받으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실 경우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만 방문하셔도 됩니다. 방문신청 시 제출서류는 해당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방문 금융기관 홈페이지 또는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정보원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소기업

    법인소기업은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방문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드, 캐피털과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콜센터 전화나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은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대출 금융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전 금융기관 공통으로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한 자료로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발급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mss.go.kr)에 방문하셔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및 일정

    신청대상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은 2023. 12. 31. 기준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의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법인 소기업에서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제외됩니다.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은 제2금융권이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카드사·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만 해당됩니다.

     

    또한 대출을 받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환급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해야만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납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일이 속한 분기말까지만 1년이 되시면 됩니다. 즉, 현재 진행 중인 3분기 신청은 9월 30일까지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시면 이자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에 이자환급신청을 하지 못하셨다면 4분기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일정

    이자환급은 총 4회에 걸쳐 분기별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은 2분기 신청까지 종료되어 이자환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3분기 신청일정이 진행되고 있으니 지난 1, 2 분기 때 신청하지 못하셨거나 이자 납입기간 1년이 곧 도래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분기 신청일정은 4. 1.(월) ~ 6. 24(일)까지이며 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대상자 검증 후 9. 30(월)부터 이자환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분기별 신청 및 환급일정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신청가능 일정 환급액 검증·확정 일정 환급일정
    1분기 '24. 3. 18.(월) ~ 3. 25.(월) 3. 26.(월) ~ 3. 28.(목) 3. 29.(금) ~ 4. 5.(금)
    2분기 '24. 4. 1.(월) ~ 6. 24.(월) 6. 25.(화) ~ 6. 27.(목) 6. 28.(금) ~ 7. 5.(금)
    3분기 '24. 7. 1.(월) ~ 9. 24.(화) 9. 25.(수) ~ 9. 27.(금) 9. 30.(월) ~ 10. 8.(화)
    4분기 '24. 10. 1.(화) ~ 12. 31.(화) '25. 1. 2.(목) ~ 1. 6.(월) '25. 1. 7.(화) ~ 1. 14.(화)

     

     

    지원내용(이자환급)

    지원금액

    지원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1인당 평균 75만 원(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지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2023. 12. 31. 기준 대출잔액과 금리를 적용해서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로 계산해서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이때 최대 지원가능한 대출금액은 1억 원입니다. 그리고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은 금리구간의 5.0~5.5%는 0.5%를, 5.5~6.5%는 적용금리와의 5% 차이를, 6.5~7%는 1.5%를 적용합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리구간 5.0 ~ 5.5% 5.5 ~ 6.5% 6.5 ~ 7%
    환급규모(지원 이자율) 0.5% 적용 금리와 5% 차이 1.5%

     

     

    만약 2023. 12. 31. 기준 대출잔액이 8천만 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는 "8천만 원 × (6% - 5%)"로 산정하여 80만 원의 이자를 환급해 드립니다

     

    1억 원의 대출잔액에 금리가 7%라면 "1억 원 × 1.5%"를 적용해 15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환급방법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먼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 여부를 점검한 후에 신청인 명의의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합니다. 입금기한은 분기의 말일로부터 6~8일 이내이며 문자메시지로도 알려드립니다. 

     

    만약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 계좌이거나 대출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계좌를 통해서 납입한 경우, 직접 이자를 납입한 경우에도 신청인 명의의 별도 계좌를 확인한 후에 입금이 가능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대출이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다수의 대출을 환급신청한 경우 1년 치 이상 납입된 계좌의 대출금에 대한 환급금만 지급되고 나머지 대출금에 대한 이지는 지급이 보류됩니다. 또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전체 환급액은 1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