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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비 문제로 고민하시는 청년분들을 위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 드리기 전에 먼저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간편하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존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원가구가 주거급여 대상이어야 합니다. 먼저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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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만 19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지급되는 제도(청년가구의 인원수 제한은 없음)입니다.

    • 대상연령 : 임차 떠는 자가가구 내 만 19세 ~ 30세 미만 미혼 청년
      ※ 청년가구원은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하고, 지급이 제외되는 만 30세의 경우에는 출생월을 적용
    • 지급조건 : 주거급여 수급대상자 가구원 중에서 청년이 있을 경우 분리지급하는 경우로 주거급여 지급조건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붉은 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임차계약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지원인원 수 : 동일 시·군에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청년은 1명만 분리지급을 인정하되 기숙사·사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는 모두 인정
    • 분리거주 공간적 기준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동일 시·군이라도 분리지급이 가능한 경우 예시]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거주하는 경우
      ex)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인천(강화군, 옹진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ex) 네이버, 다음 지도 등을 활용하여 판단하되 수급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할 수 있음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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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은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청년이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2-1: 분리지급액 산정방법

    2024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같거나 낮을 경우 :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의 전액을 지원합니다. ☞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임차료만 지급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을 경우 :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4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2024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2-2: 산정 방식 예시

    소득 인정액 120만 원 A씨가 부모(2인) 가구와 별도로 서울(1급지)에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2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하는 경우

    • 실제 임차료 = 32만원(보증금 월세 환산액 10만원 + 월세 22만원)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방법 : 보증금 × 4% ÷ 12개월
    • 기준 임대료 = 34만 1천 원(1급지의 1인 가구 관련)

    ☞ 2024년 3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인 1,508,690원 보다 A씨의 소득 인정액이 (120만 원) 낮으므로 자기부담분 없이 실제 임차료인 32만 원 지급합니다.

    소득 인정액 170만 원인 B씨가 A씨와 마찬가지로 부모(2인) 가구와 별도로 서울(1급지)에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하는 경우

    • 실제 임차료 40만 원(보증금 3,000만 원 월환산액 100,000원 + 월차임 30만 원)이 기준임대료 341,000원보다 크므로,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 341,000원으로 산정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 1,700,000원은 생계급여 선정기준(3인 기준) 1,508,690원보다 많으므로, 총가구원수 대비 청년가구수 비율의 자기부담분 19,130원(원단위 버림)을 기준임대료 341,000원에서 차감한 321,870원을 청년가구의 주거급여지급액으로 산정
      • B씨의 자기부담분은 0.3 × (1,700,000 - 1,508,690) × (1/3) = 19,131원
        ※ 0.3 × (소득인정액 130만원 - 생계급여 기준금액) × (해당각구원/총 보장가구원)

    ☞ 청년가구의 급여계좌에 월차임분 300,000원, 보증금분 21,870원이 입금됨

     

    청년 주거급여의 산정방식이 많이 복잡합니다. 계산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에서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원금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간편하게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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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3-1: 필요서류

    1. 청인의 신분증
    2.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청년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가구 단위로 지급받던 주거급여를 학업,취직 등의 이유로 별도로 거주하게 되며 분리지급 신청을 해야하므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시 제공합니다.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시 제공합니다.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전대차 확인서 등)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계좌 입금 증빙내역 (계좌입금 확인서 등)
      ※ 임차료 지급 계좌입금 증빙내역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만 제출하고 임차료 후불일 경우 조사 진행 후 급여 결정 전 제출
    6.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 확인서 등)
      ※ 청년이 부모와 주소지를 달리하여 거주할 수밖에 없는 사유 (학교, 직장, 구직, 학원, 아르바이트 등)
    7. 청년 명의의 통장사본
      ※ 조사 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발급 가능,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시 별도로 첨부 필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x
    0.04MB
    청년분리지급신청서.pdf
    0.11MB

     

    3-2: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상시 신청 접수 중으로 매월 20일, 신청할 때 입력한 청년의 계좌로 별도 지급하며 신청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방문신청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하나의 보장가구 내에서 급여 지급 방식 변경의 개념이므로 기존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부모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서 신청 필요

     

    온라인 신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구주, 즉 부모 명의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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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로그인 ☞ 온라인 신청은 가구주(부모)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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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저소득층" 목록 중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하기 체크 후 다음 단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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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개인정보활용동의 및 신청 전 유의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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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청인 및 가구원 등 기본정보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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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사회 복지 서비스 및 급여 신청에 대한 유의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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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계좌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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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분리주거사유, 주택조사 주소지, 주거유형, 추가 제출 서류 등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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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필요구비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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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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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정보가 해당 지자체로 전송되어 접수대기 상태가 됩니다접수대기부터 접수 완료까지는 보통 3~7일 정도 소요됩니다제출 서류 및 지급 조건 심사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30일 이내에 문자메시지(SMS)로 진행상황 및 결과를 안내합니다.

     

    [문의 안내 전화번호]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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