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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최대 2년간 1,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세 ~ 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 최초 1년 720만 원(월 60만 원 × 12개월) +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신청방법 또한 매우 간편하니 아래에서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청년들에게 훈련과 초기적응 지원을 제공하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여기서는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지원자격,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자격, 신청방법, 지원내용 총정리

     

     

    지원자격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①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② 만 15세 ~ 34세의 ③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5인이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5인 미만 기업 :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등은 신청 가능
    • 지원대상 제외 기준
      • 소비·향락업 등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기업 등

    1-2: 만 15세 ~ 24세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대상
    • 병역의무이행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1-3: 취업애로청년

    취업애로 유형은 도약장려금에서 정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의 유형입니다. 각 유형 중 1가지만 속하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취업애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4개월이 경과한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
      ※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자 포함)로,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취업한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한 자도 포함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취업활동계획서(IAP)를 수립한 청년과 고용노동부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수료한 청년으로, 생애 최초가 아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이후 최초’를 의미함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붉은색 버튼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절차 안내도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절차

     

    2-1: 사업참여 신청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에서 참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 접속 → 기업 로그인 → 공동인증서 로그인 → '24년 참여신청 접수(첨부서류 등록 필수)하시면 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은 총 4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업에서는 전산에 총 3번(기업신청 → 채용자 명단 제출 → 지원금 신청)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절차 안내문

     

    2-2: 지원금 신청하기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이 지나면, 채용일로부터 8개월이 지나기 전에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을 합니다. 즉, 7~9개월차 지원금(2회차, 3개월분)은 11개월이 지나기 전에, 10~12개월차 지원금(3회차, 3개월분)은 14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사업참여신청과 동일하게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 → 사업소개 등 탭 → 사업참여관리(도약장려금) → 지원금관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신규 채용 청년 1인 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을 일시지급하여,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1년 720만원(월 60만원 × 12개월) +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1. 1년차 연 최대 720만원 : 최초 1년간의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청년이 채용 후 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됩니다.
    2.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 지원대상 청년이 2년간 근속하는 경우 480만원의 장기고용인센티브가 일시급으로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자격과 지원내용부터 신청방법까지... 다소 복자합할 수 있지만 청년을 채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전체 지원한도가 있는 사업으로 조기에 마감되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