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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비로 고민 중인 청년이시라면 잘 오셨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1차 대상자 중 지원이 종료된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먼저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간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청년월세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2024년 청년월세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2024년 청년월세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청년월세 지원대상

     

    ➡️ 연령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

    <예> 생년월일이 2005. 12. 1.인 청년은 2024. 12. 1.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024. 12. 25. 이후 24년 중 어느때나 청년월세 지원 가능

     

    ➡️ 거주요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다만,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예>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5만 원인 주택에 

     

     

     

     

    ➡️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요건은 다음과 같음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4.7억 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의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민법상의 가족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기준 중위소득 청년가구 60%, 원가구 100% 일람표]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청년가구(월)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5,108,996
    원가구(월)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021 5,517,994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2024년 청년월세 지원대상&amp;#44;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2024년 청년월세 지원대상&amp;#44;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2024년 청년월세 지원대상&amp;#44;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청년월세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지원 중단. 다만, 2026. 12.월까지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하면 재지원 가능
    • 군 입대, 90일 초과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월세지급 중지

    ➡️ 중복제외

    •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제외
    •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 지급시기 :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월세 지급은 소득 및 재산 요건 검증 후에 지급하되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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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신청방법

     

    ➡️ 모의계산 :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의계산 서비스로 확인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신청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함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청약통장 사본(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이 명의 통장 인정)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사실혼·사실이혼 입증서류(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 등 필요서류

     

    방문신청 시 필요한 필수 서류 및 추가 서류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 서식 (1).pdf
    0.53MB

     

    2024년 청년월세 지원대상&amp;#44;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2024년 청년월세 지원대상&amp;#44;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2024년 청년월세 지원대상&amp;#44;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