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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병원비 때문에 걱정이신가요? 의료비 걱정없이,입원·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해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난적 의료지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자격부터, 신청방법, 지원내용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1: 질환기준
원칙적으로 입원, 외래 진료 구분없이 모든 질환에 대해 합산지원이 됩니다.
1-2: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인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때, 가구원의 기준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자입니다.
1-3: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1-4: 의료비 부담수준
신청자 모두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중 가구의 소득 구간별 미리 산정해 놓은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일정비율로 지원을 합니다.
소득수준 | 의료비 부담수준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 70% |
2인 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 60%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연소득 20% 초과(개별심사 대상) | 50% |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단, 1만원 미만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음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0% 초과 기준금액(상세보기)
1-5: 개별심사대상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치과,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과 같이 질환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구체적인 개별심사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정신병원(정신건강의학과 포함)
- 한방병원(한방과 포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방물리요법, 한약첩약 및 기상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를 제외한 경우
- 치과 :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포함) 및 치과 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수술(골이식수술 포함) 제외한 경우
- 요양병원 :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 증빙서류에 의료 최고도(ADL이 11점 이상이면서 혼수, 중심정맥영양, 인공호흡기 중 하나 이상에 해당)가 표기된 경우
- 기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이사장 또는 지역본부장이 심의 상정하는 경우
신청자격 모의계산
복잡한 선정기준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 지원대상 여부를 간편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단순한 참고용이며 실제 지원여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3-1: 지원금액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지원제외 항목을 차감한 금액에서 소득구간에 따라 50~80%를 지원합니다. 단,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소득기준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70% |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60% |
기준 중위소득 100~200% 이하 |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 |
3-2: 지원항목
-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예비급여, 선별급여
- 65세 이상 임플란트
- 병원 2·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급여 적용건)
- 노인 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3-3: 지원제외 대상
- 비급여 항목 중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의료비
※ 미용·성형,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 제3자로 인한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 및 제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신청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로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 구비서류 및 발급기관
구비서류 | 발급기관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원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 각 1부 | |
(원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가구원용) 각 1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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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 |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
진단서 1부 ※ 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
의료기관 |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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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행정복지센터 |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 보험회사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http://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