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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신청만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나 지원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니 빨리 간편하게 신청하시고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인센티브 정책과도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특히,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에 해당된다면 구직촉진수당 300만 원도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대상자는 잊지 않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만의 혜택을 위한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에 대한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금(내용)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은 빈일자리 업종에 2023. 10. 1. ~ 2024. 9. 30. 사이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이상 중단없이 근무한 청년에게 3개월과 6개월이 되는 날에 각각 100만원(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100만 원 지원금 지급
-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100만 원 지원금 추가 지급
다만, 예산 범위 내 (24,800명 까지 지원) 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꼭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자격)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2023.10.1.~2024.9.30. 기간에 취업한 청년
- 본 기간에 취업하고 근속기간(3개월,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신청 가능하며, 취업한 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3개월 이상 재직중이여야 합니다.
- 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적용하며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만 18세 미만은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 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
-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
-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되어,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근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청년 우대요건: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모집인원의 10%를 취업애로청년 선발)
※ 취업애로 청년 ☞ 좀더 자세한 요건은 고용24(www.work24.go.kr)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확인가능
❶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❷ 고졸 이하 학력 ❸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❹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❺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❻ 북한이탈청년 ❼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❽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❾ 뿌리산업·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신청방법
3-1: 사전확인
고용24(http://www.work24.go.kr) 홈페이지에 지원자격과 사업참여 운영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영기관은 전국 관할 고용센터 중 현재 신청청년이 가입된 고용보험 사업장을 기준, 자동으로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이 선택됩니다. 희망하는 경우 신청청년이 원하는 운영기관 선택도 가능합니다.
3-2: 1차 지원금 신청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원가입(간편가입의 경우 본인인증 필요)
- 신청하기
- 신청인 정보 : 병역사항 기입
- 지급정보 : 본인명의 계좌번호 입력
- 사업장 정보 : "검색" 버튼 → (팝업창) 고용보험에 가입된 소속사업장 안내 → "적용" 버튼
※ 소속 사업장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적용" 버튼의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운영기관 정보 : 운영기관은 무작위로 배정
※ 신청자가 원하는 운영기관이 있는 경우, "운영기관변경" 선택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일"에 근로계약서 상 정규직 채용일을 선택함
- "주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상에 주 소정근로 시간 입력
-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선택
※ 취업애로청년을 선택한 경우 취업애로청년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지원제외 청년 : 지원제외 청년 확인 필요
- 첨부파일 : 증빙자료 제출
※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빙자료의 경우, 압축하거나 암호를 지정하여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신청하기 : "신청하기" 클릭 시 청년의 사업 참여신청
※ 임시저장의 경우 참여신청 아님
- 현황확인 : 마이페이지(참여관리프로그램 관리)에서 현황확인 가능
[ 준비할 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pdf 또는 jpg 파일) / 취업애로청년 증빙서류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 내역
3-3: 2차 지원금 신청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참여자격을 승인받고 3개월 근속에 대한 1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청년은 6개월 근속에 대한 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1차 지원금 신청방법과 동일하게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신청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원금은 신청자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늦게 신청할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대상자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