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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자금을 어디에 저축할지 고민이신 청년들을 위한 통장 모집이 곧 시작됩니다.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칭지원해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입니다. 참여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니 신청기한 내에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2년 또는 3년간 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신다면 신청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으시겠죠.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4년 사업의 신청자격부터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통장 신청방법은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account.welfare.seoul.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으나 집에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6. 10.(월) ~ 6. 21.(금)
✅ 모집인원 : 총 10,000명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2024. 5. 20.) 다음 5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 거주자(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재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신청 불가)
- 만 18세 ~ 만 34세 출생자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45만 원 이하(기준기간 : 2023. 6. 1. ~ 2024. 5. 31.)
- 부·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
지원내용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서울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 줍니다.
- 2년 저축 시 본인 저축액이 최대 360만 원, 총수령액은 360만 원의 두 배인 720만 원 + 이자까지 지급받을 수 있음
- 3년 저축 시 본인 저축액이 최대 540만 원, 총수령액은 540만 원의 두 배인 1,080만 원 + 이자까지 지급받을 수 있음
구분 | 본인저축액 | 매칭지원금 | 만기적립금 | |
2년 | 3년 | |||
금액 | 15만 원 | 15만 원 | 720만 원 | 1,080만 원 |
비고 | 저축 기간 본인 선택,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 참여대상자 의무사항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선발방법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통한 신청자격 적합여부를 1차로 심사한 후 2차로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합니다.
신청인 본인의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소득, 근로기간, 만기 시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 이력, 부·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 부·모(기혼 시 배우자) 재산
✅ 최종 참여대상자 발표 : 2024. 10. 15.(화) 예정
※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account.welfare.seoul.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제출서류 및 발급방법
아래 5가지의 서류를 제출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근로 증빙 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로 아래 항목 중 제출 가능한 것을 택하여 제출
4개보험 가입 이력 존재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재직증명서(근로기간, 사업장명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 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
자영업자 | -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국세청 발급) + 하단 부가항목 ※ 부가항목: 최근 국세청 세금신고내역(택1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 2024년 신규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 활동 증빙 ※ 사업활동증빙(택1) : ① 최근 2개월 매입·매출집계표 ② 최근 2개월 내 매입·매출 증빙자료) |
4대보험 미가입 근로 |
- (사업/기타) 원천징수영수증(근로한 사업장 발급 요청) - 본인 발급 (사업/기타)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입금내역 -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 직인 또는 대표자 확인)+ 해당기간 급여 입금내역 - 플랫폼 근로자 : 업무지시내역 + 해당기간 급여 입금내역 |
[근로 증빙 서류 발급 관련 홈페이지 및 발급방법]
근로증빙서류 | 발급기관 | 발급방법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www.nhis.or.kr) |
메뉴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메뉴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개인 공동인증서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소득자료 |
사업자등록증명원 | 정부24(www.gov.kr) 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정부24 : 발급 홈택스 : 개인 공동인증서 로그인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사업자등록증명 |
세금신고내역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로그인 →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결과조회 |
매출집계표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로그인 → MY홈택스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분기별 합계 |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희망두배 청년통장 유사사업 중복참여 가능 여부 자료는 하단 첨부자료 참고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근로자
- 근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이상으로 2024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저축액에 매칭지원금까지 저축으로 고민 중인 청년이시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