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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의 자산형성을 위해 고민하시는 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있습니다. 5만 원이 15만 원이 되는 아동마법통장으로 디딤씨앗통장입니다. 간편하게 신청하시고 아이들에게 마법의 통장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간편하세 신청할 수 있는 방법과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만기 또는 중지해지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및 해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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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1-1: 신청자격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2023년에는 중위소득 40% 이하, 12~17세까지였으나 2024년에는 소득과 나이기준이 확대되어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 수 1인가가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 보호대상상 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 일시보호시설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었거나 보호될 것으로 예상(베이비박스 아동, 입양 의뢰, 부모 사망 등)되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음

     아동수당 대상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생활시설) 보호 아동은 반드시 디딤씨앗통장으로 아동수당 지급(가정위탁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은 희망하는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아동수당 지급 가능)

     

    1-2: 중복지원 불가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등과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및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디딤씨앗통장'과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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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디딤씨앗통장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시청시에는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에는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 외에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련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서식1호)디딤씨앗통장 지원신청서.hwp
    0.06MB
    [서식 12호]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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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3-1: 지원기간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합니다. 정부의 매칭기간은 아동의 생년월일이 아닌 디딤씨앗통장 적립계좌의 만기일까지입니다.

    아동 생년월일이 '04. 3. 15.이고, 적립계좌 만기일이 '22. 3. 10. 이면 '22. 3. 10. 까지 적립한 금액에 대하여 매칭금('22. 4월 지급분) 지원

     

    3-2: 매칭 및 적립

    ✅ 기본 매칭적립액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최대 적립금액은 월 50만 원)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 지원

    ✅ 추가 적립액 :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최대 50만 원(연간 600만 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나, 월 5만원을 넘는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 불가(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10만 원)

     

    3-3: 적립금 사용용도

    •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 만 24세까지 학자금・기술자격취득・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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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씨앗통장 개설방법

    디딤씨앗통장의 개설은 시·군·구에서 아동별 디딤씨앗 적립예금과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가입서류를 준비하여 신한은행에 계좌 신규 개설을 일괄 요청하여 발급하고, 발급된 적립예금 통장을 해당 아동에게 전달하여 상시 입금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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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씨앗통장 만기 및 중도해지

    디딤씨앗통장은 만기해지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 만족 시 조기인출도 가능하지만 정부매칭금은 바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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