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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120만 원을 저축하면 이자 외에 240만 원으로 돌아오는 적금 있습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청년이 대상인 청년 희망적금입니다. 가입조건도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대구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간편하게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대구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 ~ 39세 청년
- 가입조건 : (본인) 월 근로소득 세전 71만 원 ~ 268만 원 이하 / (가구)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신청기간 : 2024. 6. 17.(월) ~ 7. 5.(금)
- 혜 택 : 1년간 매월 10만 원씩 총 120만 원을 적립하면 120만 원 지원, 총 240만 원 + 이자 수령
☞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사회 진입활동지원시스템(youthdream.daegu.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희망 적금은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구시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이글에서는 대구시 청년 희망 적금의 가입조건과 신청방법, 혜택을 받기 위해선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입조건
1-1: 주소지 및 연령
청년 희망 적금은 대구시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기본적으로 대구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주소가 대구시여야 하며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2024년 기준으로 만 19세 ~ 39세 청년(1984. 1. 1. ~ 2005. 12. 31. 생)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 요건은 적금 가입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하며 중도에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실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령기간 중 1년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1년이 연장되어 40세인 1983년 생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1-2: 근로조건
신청일 현재 대구·경북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만 대구에 두고 타 지역에서 근로하는 있는 사람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실제 근로여부는 고용보험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특정한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프리랜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간은 8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지원금 120만 원을 전액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금 가입기간 동안 8개월 미만으로 근로를 하였다면 1개월 당 10만 원을 감액하여 지급하나 6개월 미만 근로 시에는 전액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기간 | 8개월 이상 | 7개월 이상 8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7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지원금 | 120만 원 | 110만 원 | 100만 원 | 없음 |
1-3: 소득요건
청년 희망 적금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가구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인 본인은 세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월 71만 원 ~ 268만 원이어야 하며, 가구는 2024년 가구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여야만 합니다.
본인의 근로소득은 신청일 현재 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에서 조회되는 가장 최근 고용보험 신고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희망 적금 가입신청 시 제출하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의거 접수기관에서 확인합니다.
가구의 소득요건인 기준중위소득 140%는 4인 가구 기준 8,021,878원이며 가구원 수별 소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소득기준 | 3,119,823원 | 5,155,653원 | 6,660,520원 | 8,021,878원 | 9,374,029원 | 10,665,717원 |
가구의 소득을 판단하는 가구원은 반드시 주민등록 주소를 함께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만약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고 혼자 살고 있다면 부모의 소득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은 민법 제779조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외) 조부모는 가구원으로 보아 소득을 확인합니다.
1-4: 신청제외 대상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신청일 기준 군복부 중인 자 및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기수혜자
- 중앙정부·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기수혜자
-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공제 전유형)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부산시 청년기쁨 두배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 본인 명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청방법
2-1: 신청기간 및 방법
✅ 모집인원 : 840명
✅ 신청기간 : 2024. 6. 17.(월) ~7. 5.(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youthdream.daegu.go.kr)에서 신청
2-2: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 온라인 정부24(gov.kr)에서 발급
- 고용보험 부과내역 조회 결과 ☞ 고용산재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발급
- 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제출
- 2021년부터 현재까지 근로연월로 제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 4종 ☞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업로드
- (서식1)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서식2)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 (서식3) 재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서식4)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 이중 서식 1,2는 본인 및 가구원 전원 기재 및 자필서명 / 서식 3,4는 본인 서명
✅ 추가서류 : 고용보험에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 경북 외 본사 소재지로 나오는 경우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XX지점, OO센터 등 소재지가 명시된 내용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 제출방법 : 파일형식은 pdf, jp(e)g, png, hwp만 가능하며 화면 촬영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서류는 발급(작성) 일이 명시되어야 하며, 2024. 6. 17.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여야만 합니다. 파일명은 "서류명_이름(관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혜택 및 지급조건
3-1: 혜택 및 선정절차
청년 희망 적금 최종 대상자는 2024. 8. 16.(금)에 개별적으로 문자로 통하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은 선착순 접수가 아닌 본인 소득 50%, 대구시 거주기간 30%, 근로이력 20%를 반영하여 합산점수 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만약 동점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출생연도가 빠른 순 → 대구시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선정합니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청년희망적금 전용계좌를 개설 후에 월 10만 원씩 총 12개월(1년간) 적립을 하셔야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중도해지를 하시거나 2개월 연속으로 적립하지 않거나 적립기간(1년) 동안 3회 이상 적립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3-2: 지급조건(근로 및 교육)
우선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대구, 경북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8개월 이상 근로를 해야 합니다. 월 근로기간은 고용보험 신고기준인 사용직은 월 15일 이상, 일용직은 월 11일 이상 근로를 해야 하며, 만약 6개월 미만 근로 후 근로를 하지 않으면 지원금은 전액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적립기간 동안 총 2회의 금융교육(온라인 1회, 오프라인 1회)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청년 희망 적금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신청 홈페이지에서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야 하며 간단한 청년 실태 설문조사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추후 지원금을 수령하시게 되면 그에 대한 결과보고서와 만족도조사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다소 부담스럽다고 느껴지실 수 있으나 막상 해보시면 그리 어려운 작업이 아니니 신청에 장애요인은 되지 않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