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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최대 58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바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입니다. 모집인원(총 6,300명)에 제한이 있고 신청기간이 짧으니 잊지말고 간편하게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 노동자 통장의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원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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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경기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신청방법

     

    1-1: 신청절차

    ✅ 신청기간 : 2024. 5. 31.(금) 09:00 ~ 6. 17.(월) 180

    ✅ 신청시 주의사항

    •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청 첫째 날과 마감일은 다수의 신청이 예상되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합니다.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account.ggwf.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

     

     

     

     

    1-2: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온라인 작성)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 가구원 전원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제출서류에 대한 발급내용 및 발급방법 등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4개의 자격요건을 모두 해당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공고일('24. 5. 24.)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공고일('24. 5. 24.)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 1984. 5. 25. ~ 2005. 5. 24. 출생자(가구당 1명만 신청 간으)
      재외국인은 신청 불가 /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 신청연령 인정(최대 42세까지)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4.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4. 5월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자격이 되는지는 아래 간단한 모의테스를 통해 신청자격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소득산정 기준표 🚨 

    가구-규모별-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소득산정-기준표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합니다.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합니다.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가구원 전원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원 전원이 지역가입자일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 ‘혼합’ 건강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점대상자 및 증명방법

    노동자 통장 가입대상자 선발심사시 아래 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에 해당한다면 한층 가입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으니 잊지 말고 꼭 발급받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가점 부여 대상 항목을 여러개 제출하여도 이중에서 1개만 인정됩니다.

     

    구분 제출서류 가산점 발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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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3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사회적 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근로자)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3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연체자)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개인워크아웃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3점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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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분할상환약정증명서 5점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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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본인) 국가유공자 증명서 5점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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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신청하여 선발이 되실 경우 경기도복지재단 주관으로 자산형상 지원과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지원 등 총 투트랙으로 지원을 합니다. 

     

    먼저 자산형성 지원의 경우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만기 후에는 최대 58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방식은 신청자가 매월 10만 원씩 지정된 계좌로 저축하면 경기도에서 매월 14만 2천원씩 매칭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통장은 경기복지재단 명의로 개설하고, 예금주에 가입자 이름을 덧붙여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립기간 중 통장 적립 중지 또는 유예는 불가능하며 신청자가 근로하지 않거나 저축하지 않은 월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소급적용 또한 되지 않으니 저축액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은 적립기간 동안 경기도복지재단에서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등을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가입자로 선정된 이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공고일('24. 5. 24.) 다음과 같은 사업에 참여 중, 참여 가능한 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자 등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22년 이전 신규가입)」,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1)·2)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해지자 중 “병역의무 이행”으로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http://www.cleaneye.go.kr) 참조
    •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