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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소중한 아이를 조부모, 친인척 또는 이웃에게 맡기고 출근하기도 힘든데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힘드셨을 겁니다. 매번 사례를 하는 것도 경제적 부담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걱정 조금은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이 시작됩니다.
작년과 다르게 소득 기준 없어지고 신청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시고 지원금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에 대한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
가족돌봄수당의 지원대상은 월 40시간 이상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부모 대신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주민입니다.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 모든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경기도 내 13개 시군만 해당이 됩니다.
<참여시군>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과천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이웃 주민은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고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하는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또한 지원대상(아동을 돌보는 돌봄 조력자)으로 선정되면 돌봄 활동 전에 "경기도평생학습포털(www.gseek.kr)"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의 교육을 이수해야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4. 6. 3.(월)부터 매월 1~10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경기민원 24(gg24.gg.go.kr) 홈페이지에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부모 등의 직접 양육자가 아동을 돌볼 돌봄 조력자(4촌 이내의 친인척, 이웃주민)의 위임장을 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가족돌봄수당의 수령자는 부모가 아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의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인 돌봄 조력자입니다. 가족돌봄수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며, 지원금액은 아동 1명은 월 30만 원, 아동 2명은 월 45만 원, 아동 3명은 월 6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에는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 돌보미 2명에게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에 새롭게 변화한 경기도형 가족돌봄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난해와는 달리 소득기준이 없어진 만큼 육아로 돌봄비까지 고민하시는 부모님들께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청해야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