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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국민임대주택이 곧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고덕강일 2BL 260세대 입니다. 이번에 입주자로 선정되시면 30년 동안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10월 7일부터 신청(청약)을 시작하는 서울 SH 공사 고덕강일 2BL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신청방법, 임대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급현황

    서울-고덕강일-2BL-국민임대주택-공급현황
    서울 고덕강일 2BL 국민임대주택 공급현황

     

    이번에 공급하는 고덕강일 2BL 국민임대주택은 총 260세입니다. 이중 우선공급물량이 142세대, 일반공급물량은 82세대, 주거약자대상 물량은 36세대입니다. 앞으로 공급물량에 따르 입주자격과 입주자 선정방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을 신청(청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 9. 26.)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 및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 신청자 및 배우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모두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기준

    • 전용면적 50㎡ 이하(29㎡형, 39㎡형, 40㎡형) : 세대원 수에 제한없이 누구나 입주 가능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이하 ⇨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에 우선공급
    • 전용 50㎡ 이상 ~ 60㎡ 이하(59㎡형) : 세대원 수가 2명 이상이어야 입주 가능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2인 가구 80%) 이하 ⇨ 당해 지역 거주자에 우선공급, 단독세대주는 제외

    만약 출산자녀가 있는 경우 출산자녀 2인 이상은 20%p, 1인은 10%p가 가산됩니다.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 자녀(입양 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합니다.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가구원수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편균 소득(원)
    50% 60% 70% 80% 90%
    1인 1,741,482 2,089,778 2,438,075 2,786,371 3,134,668
    2인 2,707,856 3,249,427 3,790,998 4,332,570 4,874,141
    3인 3,599,325 4,319,189 5,039,054 5,758,919 6,478,784
    4인 4,124,234 4,949,080 5,773,927 6,598,774 7,423,620
    5인 4,387,536 5,265,043 6,142,550 7,020,057 7,897,564
    6인 4,781,641 5,737,969 6,694,297 7,650,626 8,606,954

     

    총자산 기준 :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3억4천5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출산자녀 1인은 10%p을 가산한 3억8천만 원, 2인 이상은 20%p 가산한 4억1천4백만 원 이하입니다.

     

    자동차 기준 : 자동차는 총자산에도 포함되지만 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개별 차량 가액이 3,708만 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출산자녀 1인은 10%p을 가산한 4,078만 원, 2인 이상은 20%p 가산한 4,449만 원 이하입니다.

     

    이번 서울 SH공사의 고덕강일 2BL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관련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범위 및 무주택 요건, 소득 및 자산 조사 및 산정방법, 자동차 조사 및 산정방법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2024년 제1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임대료 및 입주절차

    서울시에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고덕 강일 2BL단지를 비롯해 총 1,320세대에 이릅니다.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신청방법까지 알기쉽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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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 선정방법

     

    우선공급 대상자

    이번 고덕강일 2BL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물량은 총 142세대입니다. 구체적인 우선공급 헌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서울-SH공사-고덕강일-2BL-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대상-공급물량-상세현황
    서울 SH공사 고덕강일 2BL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공급물량 상세현황

     

     

    장애인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 이→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배점합산 → 모집공고일 현재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급신청자 → 추첨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예비)신혼부부,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족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2인 60%) 이하 → 순위 → 배점합산 → 모집공고일 현재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급신청자 → 추첨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신혼부부는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족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 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 2순위 : 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노부모 부양자 등 기타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 이하 → 배점합산→ 모집공고일 현재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급신청자 → 추첨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일반공급대상자

    전용면적별로 구분하여 입주자 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 그후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신청자 중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순 → 배점합산 →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청자 → 전산추첨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전용면적 50㎡ 이하(29㎡형, 39㎡형, 40㎡형)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다음 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제1순위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지구 및 단지의 해당구 및 연접구에 거주하는 사람
    •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 제3순위 : 제 1·2순위 이외의 자입니다.

     전용면적 50㎡ 이상 ~ 60㎡ 이하(59㎡형)

    •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 제3순위 : 제 1·2순위 이외의 자입니다.

     

    주거약자

    주거약자 주택으로 공급받길 희망하는 대상자는 청약시 반드시 주거약자주택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거약자 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고령자(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7급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입니다. 입주자 선정 방법은 일반공급대상자와 동일합니다.

     

    입주자 선정방법과 관련한 신청 단지별 해당구 및 연접구 현황, 입주대상별 배점기준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청약)방법

     

    ✅ 신청(청약)일정

    • 신청(청약)일정 공급(일반, 주거약자) 선순위 자격대상자, 우선공급 대상자
      • 인터넷 청약 : 2024. 10. 7.(월) 10:00 ~ 2024. 10. 11.(금) 17:00
      • 방문 청약 : 2024. 10. 8.(화) ~ 2024. 10. 11.(금) 10:00 ~ 17:00
    • 공급(일반, 주거약자) 후순위 자격대상자
      • 인터넷 청약 : 2024. 10. 24.(목) 10:00 ~ 17:00
      • 방문 청약 : 불가

    신청(청약) 장소 : 인터넷 청약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i-sh.co.kr/app)에서, 방문 청약은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대강당(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이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해야 합니다.

     

     

     

     

    단, 방문청약은 신청지역별로 신청일자가 상이하니 신청단지의 방문청약 접수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4. 10. 8.(화) : 강남구, 송파구, 강서구, 성동구, 노원구, 의정부시 내 단지
    • 2024. 10. 10.(목) : 강동구, 구로구 내 단지
    • 2024. 10. 11.(금) : 성북구, 마포구, 서초구, 양천구, 은평구, 중랑구 내 단지

     

     

    당첨자 발표 일정

    서울-SH공사-2024년-제1차-국민임대주택-입주자-모집-절차-및-일정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일정 : 2024. 11. 8.(금) 16:00 이후 / 서울주택도시공사(i-sh.co.kr/app) 홈페이지 "서류심사대상자" 조회를 통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 ARS(1600-3456)로 "서류심사대상자"에서 조회 가능 또한 개별적으로 문자 통보 예정

     

    ✅ 당첨자 발표 :2025. 3. 28.(금) 16:00 이후 / 서울주택도시공사(i-sh.co.kr/app) 홈페이지 "서류심사대상자" 조회를 통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 ARS(1600-3456)로 "서류심사대상자"에서 조회 가능 또한 개별적으로 문자 통보 예정

     

     

    임대조건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인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에 의거 표준 임대보증금을 산정합니다. 산정된 기본임대료는 공급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경제사정에 맞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100만 원 단위로 상호전환이 가능합니다. 상호전환 신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관할 주거안심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정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입주계약은 기본 임대보증금의 20%를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입주계약은 2025. 4. 9.(수) ~ 2025. 4. 11.(금) 10:00 ~ 17:00에 이루어지며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금 입금 → 입금확인(SMS 발송) → 전자계약 체결 및 계약서 출력의 순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전자계약은 인터넷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molit.go.kr)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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