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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호수공원의 대규모 주택단지를 품고 있는 동탄 호수공원 경기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공급물량은 총 326세대로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위주로 공급합니다. 훌륭한 입지의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안정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훌륭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4. 11. 20.(수)부터 신청(청약)이 시작되는 동탄 호수공원 경기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 완벽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위치 및 공급현황
위치 및 주변환경
동탄 호수공원 경기 행복주택(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10길 20)은 동탄 호수공원 주변 대규모 주택단지와 인접해 있어 동탄 호수공원의 인프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세정초등학교(719m, 도보 13분), 화성세정 중학교(697m, 도보 12분)가 인접해 있으며, 2028년에는 동탄 12 고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자세한 위치는 위 지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대상(공급현황)
이번 동탄 호수공원 경기 행복주택은 총 995세대로 이번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326세대입니다. 유형별로는 18㎡, 26㎡, 36㎡, 44㎡ 등 4개 유형입니다. 공급대상별로는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입니다. 이중 청년과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대상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공급일정
- 인터넷 신청 및 청약 접수 : 2024. 11. 20.(수) 10:00 ~ 11. 22.(금) 17:00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4. 12. 6.(금) 17:00 이후
- 서류접수기간 : 2024. 12. 20.(금)까지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 2025년 3월 경
신청 및 청약 방법
동탄 호수공원 경기 행복주택은 행복주택 청약 신청은 원칙적으로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만 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해서 현장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 경기주택도시공사 GH주택청약센터(apply.gh.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현장방문 신청 : 접수장소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10길 20, 동탄호수공원 경기행복주택 커뮤니티센터 2층 임대관리센터(031-372-8515, 8518)입니다. 방문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 후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 동일한 공급유형(국민↔국민, 행복↔행복 등) 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입주자 모집공고일, ②신청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 또한 다른 공급유형으로 중복신청(국민↔행복 등)도 가능하며 신청 후 둘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입주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 후 입주한 경우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처리 됩니다.
-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사람도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 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청년 계층 : 6년 /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계층 :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 20년년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및 입주자격
경기 행복주택의 신청(청약) 대상은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단, 청년, 예비신혼부부, 미성년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계층
본인만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대상자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우선공급대상자로 경쟁에서 탈락한 자는 청년 및 사회초년생 신청자로 자동 전환됨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다른 예술인
해당 세대의(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 본인)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27,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가액이 3,7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우선공급 대상자 :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립준비청년이 대상입니다. 우선공급에서 경쟁으로 인하여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계층
-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자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34,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가액이 3,7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고령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34,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가액이 3,7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소득, 자산, 자동차 기준 없이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경기 행복주택의 공급대상별 신청자 소득, 자산, 자동차 가액의 산청방법과 조사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확인 및 임대조건
입주자 선정방법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 : 입주자 순위에 따라 먼저 선정한 후 동 순위자에 대해서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1순위 : 해당주택 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이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인 사람
- 2순위 : 수도권[1순위 지역 제외]이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인 사람
- 3순위 :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가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별도의 입주자 선정순위가 없습니다.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로 전산 추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 및 당첨자 확인
서류제출대상자는 본격적인 소득 및 재산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인터넷 청약 시 신청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을 바탕으로 중복신청자 등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추첨을 통해 일정배수 이상의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 및 당첨자는 개별적으로 문자 등을 통해 연락을 합니다. 직접 인터넷 경기주택도시공사 GH주택청약센터(apply.gh.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료 등 임대조건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인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에 의거 표준 임대보증금을 산정하며 단지별 구체적인 임대료는 공급현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 상호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 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7%,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 시 3.5%를 적용합니다.
행복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정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고 입주대상별 최대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청년 계층 : 최대 6년
-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 무자녀는 최대 6년, 자녀 1명 이상은 최대 10년
-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 최대 20년
행복주택에 거주하던 중 입주자격 변경될 경우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할증비율은 아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