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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인접한 남양주시 지역에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총 13개 단지 680명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2024. 11. 19.(화)부터 신청 및 청약이 시작되는 남양주시 지역 국민임대주택의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및 공급현황
이번에 공급하는 남양주시지역 국민임대주택은 총 13개 단지입니다.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집규모는 총 680명으로 신청자의 세대원 수(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에 따라 세대원 수별 공급가능 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인 예비자수는 상시계약 체결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며,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그다음으로 예비 순번이 부여됩니다.
공급일정
- 입주자 모집공고 : 2024. 11. 05.(화)
- 신청 및 청약 접수 : 2024. 11. 19. ~ 11. 21.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4. 12. 2.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2024. 12. 3. ~. 12. 9.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 2025. 2. 21.
신청방법
남양주시 지역 국민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만 신청이 가능하고 인터넷 또는 모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주택단지별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서로 다르니 신청접수일별로 신청순위에 해당하시는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관 국민임대주택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인증서 로그인 → 청약(임대주택, 청약신청 클릭) → 지구(블록) 및 주택형 선택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내용 확인 → 청약신청서 제출"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 동일한 공급유형(국민↔국민, 행복↔행복 등) 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입주자 모집공고일, ②신청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 또한 다른 공급유형으로 중복신청(국민↔행복 등)도 가능하며 신청 후 둘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입주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 후 입주한 경우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처리 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 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 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자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확인
남양주시 지역 국민임대주택의 신청자 중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입주자 선정순위 확인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필요합니다. 청약신청 전에 청약은행, 청약납입횟수, 신청순위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약통장 납입횟수는 통장에 나타난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니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횟수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applyhome.co.kr) 홈페이지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 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 확인
신청 및 입주자격
남양주시 지역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4. 11. 5.)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정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대원수별 입주면적
- 세대원 수 1명 : 전용면적 40㎡ 이하. 단,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이하
- 세대원 수 2명 이상 : 제한 없음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청자 및 배우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모두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무주택을 의미하는 주택의 범위 및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득요건 : 남양주시 지역 국민임대주택은 가구원수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출산자녀가 있는 경우 출산자녀 2인 이상은 20%p, 1인은 10%p가 가산됩니다.
✅ 총 자산 요건 :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3억 4천5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출산자녀에 따라 총 자산가액에 따라 가산을 합니다. 출산자녀 1인은 10%p을 가산한 3억 8천만 원, 2인 이상은 20%p 가산한 4억 1천4백만 원 이하입니다.
✅ 자동차 요건 :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차량 가액이 3,7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총 자산 기준과 마찬가지로 출산자녀에 따라 총 자산가액에 따라 가산을 합니다. 출산자녀 1인은 10%p을 가산한 4,079만 원, 2인 이상은 20%p 가산한 4,450만 원입니다.
남양주시 지역 국민임대주택의 소득, 자산, 자동차 요건의 산정 및 조사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선정방법
남양주시 지역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는 공급면적별 입주자 순위에 따라 선정하고 해당 순위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배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 추첨 순으로 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 입주자 순위
- 1순위(당해지역)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자
- 2순위(연접지역)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경기도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포천시,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자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 입주자 순위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서류제출대상자 및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대상자는 본격적인 소득 및 재산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인터넷 청약 시 신청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을 바탕으로 중복신청자 등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추첨을 통해 일정배수 이상의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 및 당첨자는 개별적으로 문자 등을 통해 연락을 합니다. 직접 인터넷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료 등 임대조건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인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에 의거 표준 임대보증금을 산정합니다.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 상호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 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7%,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 시 3.5%를 적용합니다. 남양주시 지역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정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정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