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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29일에는 5월에 신청한 2023년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분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제 2024년 상반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정기신청, 반기신청 조금은 혼란스럽기도 한데요... 우선 2024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신청대상이니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하시시고 근로장려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상반기분-근로장려금-반기신청-신청방법-썸네일
    2024년-상반기분-근로장려금-반기신청-신청방법2024년-상반기분-근로장려금-반기신청-신청방법근로장려금-신청방법(2024년-상반기분-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아 지급한 뒤 다음 해 하반기분 지급 시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근로 발생시기와 장려금 지급시기의 차이를 단축시키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신청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5월 정기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자의 경우 상하반기 신청 중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반기신청 기간에 해당하는 소득에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2024. 9. 1.(일) ~ 9. 19.(목)까지입니다. 이번 반기신청은 정기신청과는 달리 기한 후 신청은 없으니 반드시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

    근로장려금은 지급대상이 되면 국세청에서 신청하라고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하지만 안내문 발송이 누락될 수도 있으니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또는 전화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확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전화 확인은 ARS 전화(☎1544-9944)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가능합니다.

     

    [안내문 수령 여부에 따른 신청방법]

    구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네이버·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홈택스(PC, 모바일) :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 직접입력 신청

    근로장려금-신청방법(2024년-상반기분-반기신청)근로장려금-신청방법(2024년-상반기분-반기신청)근로장려금-신청방법(2024년-상반기분-반기신청)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유형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지급액을 결정하는 가구유형에는 단독, 홑별이, 맞벌이 가구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가구유형-일람표

     

    1. 배우자는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만 포함됩니다.
    2.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포함합니다. 
    3. 70세 이상 직계존속도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 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야 합니다.
    4. 이번 반기신청의 총 급여액 계산방법은 "상반기 총 급여 + (상반기 총 급여 ÷ 근무월수) × 6개월"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요건

     

     

     

    근로장려금-가구유형별-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유형과는 상관없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구유형과 소득요건을 잘 활용하면 신청인이 누구냐에 따라 더 많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신청방법(2024년-상반기분-반기신청)근로장려금-신청방법(2024년-상반기분-반기신청)근로장려금-신청방법(2024년-상반기분-반기신청)

     

     

    지급액 및 지급일

    지급액 결정방법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별로 총급여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이합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유형-및-총급여액에-따른-지급액-차이-그래프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 400만 원까지는 지급액이 점차 증가합니다. 400~900만 원은 최대금액인 165만 원을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다시 총급여액이 900만 원을 초과하면 점차 감소하여 소득요건 한도액인 2,200만 원부터는 지급에서 제외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급일 및 절차

     

     

     

    이번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2024년 12월에 지급받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연도인 2025년 6월에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합니다. 이때,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5년 6월에 정산 시 지급합니다. 

     

    심사결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모바일 전자문서 또는 우편으로 지급 결정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그 외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홈페이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령방법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 은행 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지급일에 해당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현금으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국세청에서 우편으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합니다. 신청인은 이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현금으로 교환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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