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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경기패스와 K-패스는 성인만 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은 중고생들도 만이 이용을 하는데요... 경기도에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도 연간 24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간편하게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
-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6~18세 어린이 청소년
- 지원내용 : 연간 24만 원(분기 6만 원) 한도 교통비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준비물 : 교통카드, 지역화폐 또는 계좌번호, 간편/금융/공동인증서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www.gbuspb.kr)에서 신청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The경기패스와 K-패스의 지원대상이 성인으로 한정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연간 24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신청바법,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1-1: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이 지원대상입니다. 도내 외국인과 국내에 거소가 신고된 동포 어린이 및 청소년도 신청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타 시·도에 거주하다 경기도에 전입한 경우 :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한 날부터 지원
- 경기도에 거주하다가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지원 불가
☞ 경기도에 거주하다가 24. 5. 15.자로 서울시로 전출하였다면 5. 14까지 사용분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음
따라서 만 5세, 만 19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자가진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2: 신청제외 : 중복지원 불가 사업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 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중복 지급이 확인될 경우에는 환수될 수 있으니 자신에게 유리한 사업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 사업
-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 사업
- 광명시 어린이‧청소년 대중 교통비 지원
- 여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 교통비 지원
-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 고양시 탄소중립 교통 포인트
- 특수교육대상학생 원거리 통학비 지원 등입니다.
신청방법
2-1: 신청기간
2024년 5월 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연중 수시 신청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년 1분기 거주지 검증이 진행됩니다
2-2: 신청준비사항
- 경기도 거주사실 인증을 위한 어린이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 금융, 공동) 인증서
- 청소년과 부모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등본상의 거주지가 같은 대리인이 있다면 해당 대리인의 인증서로 인증하여 가입 및 신청 가능
- 등본상 거주지가 같은 세대원의 인증서로 인증이 불가한 경우 콜센터(☎1577-8459)전화하면 수시가입 신청 가
- 청소년의 선, 후불(본인명의) 교통카드
- 현금 또는 부모님 카드로 이용한 경우 신청 및 지원이 불가
- 타 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등록된 전용카드는 교통카드로 등록하더라도 지원이 불가 ☞ 화성시 무상교통카드, 광명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카드,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카드, 기후동행카드 등
- 지역화폐 또는 계좌번호(대리인 인증의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 또는 계좌번호 등록가능)
- 최초 지급수단 신청 후 중도에 지급수단 변경 가능. 단, 정산 및 지급시기에는 불가하며 해당 분기 이후 변경시 다음 분기부터 적용
- 지역화폐 등록시 반드시 현재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야 등록 가능
2-3: 신청절차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신청은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포털(www.gbuspb.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포털(www.gbuspb.kr)에 로그인 → 경기도 거주지 인증 → 해당 분기 사용한 또는 사용할 교통카드 등록 → 지급받을 수단 정보 모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자동신청 진행됩니다. 최초 1회 신청 시 당해연도 기간동안에는 자동 신청되므로 분기별로 추가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4: 다자녀 가구 신청방법
대리인 가입을 통한 자녀추가를 선택하여 다자녀를 한번에 대리인께서 신청 또는 청소년 가입을 통한 어린이청소년 개별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미 청소년 회원으로 가입한 자녀를 대리인에게 추가하고자 원할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계정을 회원 탈퇴 후 대리인의 자녀로 등록(추가) 가능합니다. 단, 회원 탈퇴 시 재가입 및 자동신청 요건에 충족해 있지 않으면 자동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자녀추가 방법은,
- 거주지인증 완료 전 : 로그인 > 거주지 인증 화면에서 기존자녀 정보 입력> [자녀추가]선택 후 추가할 자녀 정보 입력 > 인증
- 거주지인증 완료 후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정보수정 >자녀추가 > 추가할 자녀 정보입력 > [간편/금융/공동인증]으로 거주지 인증> 저장
자녀추가는 대리인가입한 경우만 가능하며 청소년가입자는 청소년 본인 계정임으로 자녀 추가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유의하실 점은 자녀 추가시 반드시 추가할 자녀가 분기내 사용한 또는 사용할 교통카드 및 지급수단을 등록하셔야 다자녀 모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3-1: 지원금액
어린이, 청소년이 실제로 사용한 교통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한도는 분기별 6만 원으로 연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만약 공유자전거 이용요금을 지원받았다면, 해당 분기에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지원금을 차감하여 교통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3-2: 지급방법
분기별 교통비 지원금은 신청시 등록한 지역화폐 또는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다만, 신청하지 안은 분기에 해당하는 교통비 사용분은 소급지원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분기가 끝나기 전(6월 30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 계정 가입자
- 계좌 수령을 원할 경우 : 어린이, 청소년 본인의 계좌와 대리인 인증서로 가입한 대리인 계좌 등록 가능
- 지역화폐 수령을 원할 경우 :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원가능(만 14세 이상 지역화폐 발급 가능)
- 대리인 계정 가입자 : 가입한 대리인 및 어린이, 청소년의 계좌 또는 지역화폐로 지원가능
3-3: 지원가능한 교통수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을 탑승한 내역에 대하여 지원됩니다. 단, 승하차 시 교통카드를 태깅했을 경우에만 지원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자전거는 "똑타" 어플을 통해 결제한 금액에 한해 지원됩니다.
※ 공항버스, 시외버스, 시티투어버스, 승차권 발권 열차(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등), 택시 등은 지원 불가
3-4: 공유자전거 이용시 교통비 지원 방법
- 지원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3~18세 청소년 본인
- 이용방법 : 경기도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에서 경기도 거주지 인증시 지원, 경기도 미 거주 회원은 정상금액 결제
- 지원방법: 본인명의 핸드폰의[똑타] 어플 설치 후 이용 및 결제 시 일정금액 할인 지원
※ 똑타 어플 외 공유자전거 자체 어플을 통한 결제는 이용용금 할인 지원 제외 - 지원한도: 분기별 6만원 한도, 1회당 즉시1천원 할인
- 유의사항: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금과 합산하여 분기 최대6만원 지원
이상으로 지난 5월 2일부터 시행된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청하셔야만 지원이 가능하고 6월 30일 까지 신청하셔야만 5월분 교통비 사용액까지 지원이 가능하니 가급적이면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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